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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뒤 저산소성 뇌손상 교수 — 폐질 1급 적용 시기 소급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95호2011. 03.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폐질 1급(심사에서 2급 → 1급) 적용 시기는 진단서 발급일 유지
실무 포인트등급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더 이른 날을 인정받으려면 그날 이미 기준에 해당했다는 구체적 기록이 필요했다(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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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심근경색 뒤 뇌손상으로 요양 중인 대학 교수가 폐질 1급을 인정받았으나, 적용 시기를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법이 바뀐 2008년 7월로 앞당겨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대학 교수로, 2006년 2월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과 양쪽 마비가 생겼다.
- 22010년 6월 말 주치의가 폐질 진단서를 써 줬다. 주치의는 자력 보행이 안 되고 사지 강직성 마비로 전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며 말하기 · 씹기 · 정신기능 장해가 뚜렷하다고 적었다.
- 3공단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2급으로 보고 2010년 6월 말부터 상병보상연금을 주기로 했다. 심사에서는 항상 간병이 필요한 1급으로 올렸지만 적용 시기는 진단서 발급일 그대로 뒀다.
- 4청구인은 2008년 7월 이후 진료기록상 상태가 바뀐 적 없이 나빠지기만 했으니, 법 개정 시점인 2008년 7월로 소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당시 시행규칙은 폐질등급을 진단서 발급일부터 적용하되, 폐질이 생기거나 바뀐 날을 명백히 알 수 있으면 그날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상태 변동이 심하면 지난 6개월을 종합해 판정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 2공단 산재심사위원회는 개정법을 적용할 여지는 있지만 상태가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소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의결했다.
- 3위원회도 진단서 발급일 전에 1급 기준에 명백히 해당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근거와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발급일 기준 적용을 유지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폐질 1급(심사에서 2급 → 1급) 적용 시기는 진단서 발급일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폐질등급은 지금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당시 명칭이다.
- 원문 처분내용란에는 원처분이 1급 결정으로 적혀 있으나, 사건 개요상 공단은 2급, 심사에서 1급으로 바뀌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5조 · 별표 8(폐질등급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폐질등급의 적용시기) · 제53조(폐질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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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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