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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공 "일당 12만 원" 평균임금 정정 — 위원회가 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라며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623호2011. 05. 25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취소 — 실제 일당 10만 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재산정
실무 포인트재해 뒤에 수정 신고한 금액보다, 재해 전 고용보험에 신고돼 있던 일당과 다른 현장 이력이 더 무겁게 쓰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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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흉추 골절로 요양하던 건설 일용직이 일당 8만 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평균임금은 너무 낮다며 실제 일당 12만 원으로 고쳐 달라고 했으나, 공단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건설 판넬공으로, 2010년 4월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흉추 방출성 골절 · 흉추간 골절 탈구를 입고 요양했다.
- 2공단은 재해 달 노무비 명세서상 일당 8만 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평균임금을 정했고, 근로자는 실제 일당이 12만 원이었다며 2010년 6월 정정을 신청했다.
- 3고용보험에는 이 현장 일당이 2009년 11월~2010년 3월 10만 원, 재해 달 8만 원으로 신고돼 있다가 재해 뒤 12만 원으로 수정 신고됐다. 사업주 · 현장소장 · 동료는 12만 원이었다는 확인서를 냈다.
- 4공단은 2010년 7월 정정을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정한다는 산재보험법 제36조 · 시행령 제24조를 기준으로 삼았다.
- 2위원회는 확인서와 재해 뒤의 수정 신고만으로는 일당 12만 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 3다만 수정 전 고용보험 신고가 10만 원이었고, 같은 회사 다른 현장과 2009년 이후 다른 사업장 일당도 10만 원 이상이었으며, 그해 상반기 판넬조립공 시중노임단가가 95,410원인 점을 들어 실제 일당을 10만 원으로 봤다.
- 4그래서 일당 10만 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평균임금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취소 — 실제 일당 10만 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재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문은 취소지만, 근로자가 주장한 12만 원이 아니라 위원회가 자료로 확인한 10만 원이 기준이 됐다 — 내용은 일부 인정에 가깝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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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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