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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마치고 회사 차로 돌아오다 난 사고 — 월 고정급 받는 연기자를 근로자로 보고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33호2012. 08. 17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연기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다수 의견, 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

실무 포인트취업규칙 · 4대보험 · 수당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았고, 다른 공연 출연도 회사 공연을 마친 뒤였는지를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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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관광단지 상설공연에 출연하던 연기자들이 공연 뒤 회사 차로 돌아오다 타이어가 터져 중앙분리대에 부딪혔으나, 공단은 지휘감독 · 전속성이 없고 대체 출연이 가능하며 4대보험도 없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연기자로, 공연 기획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은 관광단지 상설공연(평일 2회 · 주말 3회, 회당 30분 안팎)에 출연했다.
  • 22011년 8월 오후 공연을 마치고 동료 출연자 · 스태프들과 회사 소유 차량을 타고 돌아오던 중 타이어가 터져 차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고 넘어졌고, 목 · 허리 염좌와 갈비뼈 · 발 타박상 등을 입었다.
  • 3사업주는 출연자들을 월급제 상용직원으로 채용했다며 매달 120만~200만 원을 줬고, 계약서는 없지만 사실상 전속이라 허락 없이 다른 행사에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출연자들은 저녁에 다른 공연장에 프리랜서로 나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 4공단은 2011년 11월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근로자 여부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보고, 업무 지시 · 지휘감독, 시간 · 장소 구속, 독립 사업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함께 따진다고 했다.
  • 2다수 위원은 주 6일 하루 2~3회 정해진 시간에 공연해 시간 · 장소의 제약을 받았고, 매달 고정급을 받았으며, 사업주가 공연을 평가하고 고칠 점을 짚은 것은 상당한 포괄적 지휘감독이라고 봤다.
  • 3다른 공연 출연은 회사 공연을 마친 뒤라 지장이 없었고, 대체 출연도 사업주 승인 아래 가능했으며, 4대보험 미가입 · 연장수당 미지급은 사업주의 우월한 지위를 고려하면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연기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다수 의견, 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위원 의견도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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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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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