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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뒤 의식 저하 — 행동지시에 반응하기 전(3~5월)은 간병 1등급, 그 뒤는 2등급으로 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77호2012. 08. 24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2011년 3월 18일~5월 19일은 간병 1등급 인정, 5월 20일~8월 4일은 기각(2등급 유지)
실무 포인트간호기록의 날짜별 의식 · 반응 변화를 기준으로 같은 청구 기간을 둘로 나눠 등급을 달리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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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재해로 뇌실질내 · 뇌실내 혈종이 생긴 근로자가 2011년 3~8월 1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3등급으로 정했고 심사에서 2등급으로 올렸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1년 3월 업무상 재해로 뇌실질내혈종 · 뇌실내혈종이 생겨 요양했다.
- 2배우자가 간병하며 2011년 3월 중순~8월 초 1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2년 1월 3등급으로 정했다.
- 3심사에서는 간단한 지시에만 반응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며 혼자 체위 변경 · 이동을 못 한다며 2등급을 인정해 원처분을 취소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간호기록에는 3월 내내 자극에 눈은 뜨지만 지시에 반응하지 않았고, 4월 말부터 간단한 지시에 반응하기 시작했으며, 5월 20일부터는 소리 나는 쪽을 보고 시선을 맞추며 행동지시에 반응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 2위원회는 5월 20일부터는 혼수 · 반혼수로 보기 어려워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2등급이라고 봤다.
- 3그 전 기간은 사실상 혼수 내지 반혼수 상태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 — 2011년 3월 18일~5월 19일은 간병 1등급 인정, 5월 20일~8월 4일은 기각(2등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3등급 → 심사 2등급 → 재심사에서 앞 기간만 1등급으로, 단계마다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간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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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