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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브로커가 꾸민 허위 재해 — 요양신청서에 확인 도장 찍은 건설사도 2배 징수 연대책임 유지(다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24호2012. 11.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사업주 연대 부당이득(2배) 징수 유지(다수의견)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요양신청서 날인 때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만으로 연대 징수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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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에 위장 취업한 사람이 계단이 부서져 넘어졌다고 꾸며 거액의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공단 · 경찰 합동조사로 드러나자, 공단은 요양신청서에 확인 날인을 한 건설사에도 연대해 2배를 징수하기로 했다.
사실관계
- 1한 사람이 2005년 3월 건설사가 시공하는 신축 현장에 미장공으로 들어간 다음 날 새벽, 기계를 옮기다 양생이 덜 된 계단이 부서져 뒤로 넘어졌다며 경추 · 요추 염좌 · 경추 추간판 장애로 요양을 신청했다.
- 2요양신청서에는 건설사의 확인 날인이 있었고, 그는 요양 승인을 받아 2006년 7월 종결 때까지 요양 · 휴업 · 장해급여 등 185,321,410원을 받았다.
- 32012년 공단과 경찰 합동조사에서 산재 브로커가 위장 취업을 시켜 꾸민 허위 재해로 드러났고, 공단은 시효가 지나지 않은 64,182,270원의 2배인 128,364,540원을 건설사가 연대해 내라고 결정했다.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건설사는 당시 구급 · 경찰 출동 기록과 병원 소견을 믿고 통상대로 날인했을 뿐이고, 산재보험료가 오르는 등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 2심사 단계는 사업주가 공모했다는 사정은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날인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 3위원회 다수는 그 과실로 거짓 신고가 돼 부정수급에 이르렀다며, 보험가입자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법 조항에 따라 징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사업주 연대 부당이득(2배) 징수 유지(다수의견)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인 사건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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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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