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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철거 중 추락한 요추 골절 — 장부상 일당 10만 원이 아닌 비계공 일당 13만 원 인정, 평균임금 결정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94호2012. 11. 29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결정) 취소 — 일당 13만 원 기준으로 재산정
실무 포인트세금 문제로 장부에 낮춰 적었다는 주장도, 실제 맡은 직종과 입금 내역 · 노임단가가 맞아떨어지면 받아들여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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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비계 철거 중 발판이 무너져 떨어져 요추 방출성 골절을 입은 60대 건설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노무비 명세서상 일당 10만 원으로 평균임금을 정하자 근로자는 실제 일당이 13만 원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건설근로자가 2012년 4월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비계를 철거하다 작업 발판이 무너져 떨어져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으로 요양했다.
- 2공단은 일용노무비 명세서 등을 근거로 일당 10만 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해 평균임금을 73,000원으로 정했다(2012년 5월).
- 3회사가 나중에 낸 명세서에는 이 근로자의 일당만 13만 원으로 고쳐져 있었고, 재해 전 다른 현장들의 고용보험 신고 일당은 7만5천 원 ~ 10만 원이었다.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 4건설팀장은 세금 문제로 10만 원으로 신고했고, 12일 일한 임금과 시간외분을 합쳐 160만 원을 두 차례에 나눠 자녀 통장으로 보냈다고 확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노무비 명세서와 고용보험 신고의 일당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했다.
- 2그러나 비계 철거 중 떨어진 사고 경위와 팀장 진술상 보통 인부가 아니라 비계공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고, 재해 전 자녀 통장으로 받은 임금으로 보면 일당 13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 3당시 건설협회 노임단가표상 비계공 단가(126,924원)에 비춰서도 일당 13만 원 주장을 물리치기 어렵다며,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정하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평균임금 결정) 취소 — 일당 13만 원 기준으로 재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일당 다툼이라도 이 사건은 직종(비계공)과 노임단가가 근로자 주장을 받쳐 줘, 재해 전 신고 자료를 중시한 다른 사건들과 결론이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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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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