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 평균임금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산재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에 평균임금의 70%를 주는 급여라(산재보험법 제52조), 일하지 못한 날을 며칠로 보느냐와 평균임금을 얼마로 잡느냐가 금액을 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일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취업치료 가능)며 통원한 날만 주거나, 실제 일당 · 수당을 빼고 평균임금을 낮게 잡거나, 회사 · 가해자에게서 받은 돈만큼 빼면 다툼이 생긴다. 묶은 사건들은 취업치료 가능 시점,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돈, 일당 증명, 재요양 때의 최저임금 적용, 다른 데서 받은 돈과 다른 사유로 쉰 기간을 봤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결 · 심사 결정 24건 중 받은 사건 11건(일부 포함) · 근로복지공단 · 상대방 쪽 결론 12건
갈리는 곳: "취업치료 가능"이면 휴업급여가 끊기나 ·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 일당이 서류와 다르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이 유형에 묶인 사건에는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받을 금액은 내 계약의 가입 금액과 약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왜 안 줬나?
- 청구 기한(소멸시효)이 지났다 (1건)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공단 결정 내용에서 적용 평균임금 · 인정 일수 · 1일 지급액을 확인한다
- 2.평균임금이 틀렸다고 보면 실제 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계약서 · 통장 · 동료 진술 · 수당 근거)를 붙여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한다
- 3.공단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한다(산재보험법 제103조)
먼저 볼 서류: 휴업급여 결정 내용 · 주치의 소견서 · 진료계획서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급여 통장 입금 내역 · 노무비 명세서
이렇게 생긴다
- 요양이 길어지자 공단 자문의가 취업치료 가능으로 보고, 그 뒤 기간은 실제 통원한 날만 휴업급여를 준다.
- 일당이 노무비 명세서 · 고용보험 신고와 달라, 공단이 장부상 낮은 일당이나 노임단가로 평균임금을 정한다.
- 택시 초과운송수입금 · 조출비 · 기계 사용료 · 법인카드 취재비처럼 임금인지 실비인지 애매한 돈이 평균임금에서 빠진다.
- 재요양 때 이미 퇴사해 임금이 없다며 최저임금액으로 휴업급여를 정한다.
- 가해자 합의금 ·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 출산전후휴가처럼 같은 기간 다른 돈이나 사유가 겹쳐 휴업급여가 줄거나 빠진다.
어디서 갈리나
- "취업치료 가능"이면 휴업급여가 끊기나?
- 부상 정도 · 회복 경과 · 치료 방식으로 보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로 쉬었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썼다. 공단 · 심사 자문의와 주치의가 모두 취업치료 가능으로 본 뒤로는 통원일만 지급한 처분이 유지됐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411호), 치과 특수상병 지침은 사무 처리 기준일 뿐이라고 봤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416호). 업무상 폐암 표적치료 중에도 의무기록에 외래 추적이 필요 없고 부작용이 없다고 적혀 있으면 취업치료 가능으로 본 다수의견이 있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44호). 반면 얼굴이 많이 부어 일하며 치료하기 어려웠던 기간은 전부 지급했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46호), 안내수술 뒤 4주는 합병증 위험으로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며 그때까지 추가로 줬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9호), 심박출률 31%로 심부전이 이어지면 정상 취업이 어렵다고 봤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37호). 취업치료 가능 결정을 소급해 적용하면서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통지받은 날까지 4일분을 지급하게 한 결정도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06호).
-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면 임금이다. 택시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이지만 총액이 불명확해 통계상 운전원 월급여로 다시 정하게 했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047호), 배송기사 조출비는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먼 거리 운송의 대가라 넣으라고 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8호). 대법원은 평균임금 총액에는 그때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지는 미지급 임금도 들어가고, 나중에 유족과 회사가 정한 금액 비율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고 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반면 본인 기계를 가져오면 붙는 7만5천 원은 기계 사용료라 임금이 아니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212호), 쓸 곳이 정해지고 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법인카드 취재비는 실비변상이라 뺐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40호).
- 일당이 서류와 다르면?
- 실제 근로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로 갈렸다. 비계 철거 중 추락한 사건은 장부상 10만 원과 다른 실제 일당 13만 원을 자녀 통장으로 받은 임금 · 팀장 진술 · 비계공 노임단가로 인정했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94호), 해양용접공은 야간 가산이 빠진 플랜트용접공 노임단가 대신 근로자 · 동료의 일관된 진술과 근로계약서상 일당 32만 원을 인정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48호).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고시된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평균임금을 정하는 시행령대로 산정한 것이 맞다고 봤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198호).
- 재요양 때 퇴사해 있으면 최저임금인가?
- 재요양 기간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잡은 평균임금의 70%이고, 그 대상 임금이 없거나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다(산재보험법 제56조). 재요양 진단 · 치료를 위해 퇴사했고 직전 3개월 실제 임금이 확인되면 그 임금으로 계산하라고 했지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21호), 사실상 상용근로자였고 재요양 전에 이미 퇴직한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을 유지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63호).
- 다른 데서 받은 돈 · 다른 사유로 쉰 기간은?
- 같은 사유로 받은 보험급여 상당 금품은 그 한도에서 급여를 주지 않는다(산재보험법 제80조 ③). 부당해고 구제로 받은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은 휴업급여와 성질이 같아 공제했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27호), 손해 항목을 나누지 않은 가해자 합의금은 세 항목으로 똑같이 나눈 소극 손해 몫 안이라 휴업급여를 주지 않았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57호).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때문에 쉰 것이라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아니라고 봤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987호). 반면 자영업을 겸했어도 근로자 지위에서 생긴 재해면 지급했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307호), 4대보험 기록이 자격증 대여였을 뿐 실제 취업이 아니면 부지급을 취소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23호).
- 짧게 쉬었거나 늦게 청구하면?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를 주지 않아(제52조 단서), 요양 4일 중 2일을 일한 사건은 부지급이 유지됐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7호). 휴업급여 청구권은 3년 시효라, 요양이 끝난 지 약 4년 2개월 뒤 낸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봤고 치유 뒤 기간은 요양 승인이 없어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572호, 제2613호(각 병합)).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휴업급여 결정 내용 — 적용된 평균임금, 인정 일수, 1일 지급액(70% · 저소득 특례 · 61세 이후 산정 중 무엇인지)
- 2주치의 소견서 · 진료계획서 — 취업치료 가능 여부와 시점, 수술 · 합병증 위험
- 3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급여 통장 입금 내역 · 노무비 명세서 — 실제 일당과 수당
- 4수당 · 지원금의 지급 근거(합의 문서 · 사규) —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
- 5재요양 직전 3개월 임금 자료와 퇴사 시기 · 사유
- 6가해자 합의서 · 노동위원회 판정 · 회사 지급 내역 — 같은 기간 · 같은 성질의 돈인지
해결 순서
- 1단계공단 결정 내용에서 적용 평균임금 · 인정 일수 · 1일 지급액을 확인한다. 1일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이고,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저소득 특례(평균임금의 90%, 최저임금액 하한)가 적용된다(제54조). 지급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안이다(제82조).
- 2단계평균임금이 틀렸다고 보면 실제 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계약서 · 통장 · 동료 진술 · 수당 근거)를 붙여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한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는 실제 임금 ·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통상근로계수 산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 ②).
- 3단계공단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한다(산재보험법 제103조). 공단은 60일 안에 결정하고 한 차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105조).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고, 심사청구를 해도 원결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는다.
- 4단계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다(제10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를 건너뛰고 원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한다(제109조).
- 5단계그래도 다투려면 행정소송(취소소송)을 낸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이 원칙이고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결정서 · 재결서를 받은 날과 원결정을 안 날을 모두 적어 두고,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잡는다.
- 6단계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112조 — 5년인 장해 · 유족급여 · 장례비에 들어 있지 않다). 퇴직해도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제88조).
휴업급여 · 평균임금 분쟁 — 올라온 질문
- Q휴업급여랑 근재 일실수입이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빼나요답변 3
- Q산재 승인 난 건인데 근재 초과손해를 또 청구할 수 있나요답변 4
- 글배달 라이더 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 어느 쪽부터 — 전속성 폐지 이후 정리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9건
앞니 · 얼굴 손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 지급 · 얼굴이 많이 부어 취업치료 불가
산재 심사20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46호
급성심근경색 요양 중 휴업급여 청구 → 인정 · 심부전 지속, 심박출률 31%로 취업 어려움
산재 심사20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37호
택시기사 산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초과운송수입금도 임금, 통계 월급여로 재산정
산재 심사20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047호
종골 골절 배송기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조기출근수당은 원거리 근로의 대가인 임금
산재 심사20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8호
요추 골절 비계공 평균임금 다툼 → 인정 · 장부상 10만 원 아닌 실제 일당 13만 원
산재 심사20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94호
발목 부상 해양용접공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노임단가 대신 계약서상 일당 32만 원
산재 심사20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48호
손가락 장해 뒤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직전 실제 임금으로 산정
산재 심사20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21호
늑골 골절로 휴업급여 청구 → 지급 · 자영업을 겸해도 근로자로서 소득 상실 인정
산재 심사20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307호
무릎 십자인대 요양 중 휴업급여 청구 → 지급 · 4대보험은 자격증 대여일 뿐 실제 취업 아님
산재 심사20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23호
일부만 받았다 2건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1건
못 받았다 — 거절 12건
각막 손상 요양 중 휴업급여 40일 청구 → 기각 · 취업치료 가능 뒤로는 통원일만 지급
산재 심사20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411호
안면골 골절 · 치아 탈구 통원 중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취업치료 가능, 특수상병 지침은 사무 기준
산재 심사20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416호
업무상 폐암 표적치료 중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의무기록상 취업치료 가능(소수의견 있음)
산재 심사20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44호
종골 골절 산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기각 · 일당 중 7만5천 원은 기계 사용료라 임금 아님
산재 심사20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212호
적응장애 휴업급여 평균임금에 법인카드 취재비 포함 청구 → 기각 · 실비변상
산재 심사20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40호
일용직 미장공 휴업급여 차액 청구 → 기각 · 일당×통상근로계수 평균임금의 70% 산정이 맞음
산재 심사202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198호
허리 디스크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기각 · 사실상 상용직 · 재요양 전 퇴사로 최저임금
산재 심사20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63호
보육교사 우울증 요양 중 해고 기간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부당해고 임금 상당액 공제 뒤 차액만
산재 심사2022청구 1,759만원인정 309만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27호
동료 폭행 슬개골 골절로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가해자 합의금의 소극 손해 몫으로 충당
산재 심사2019청구 234만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57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요양 중 출산휴가 기간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출산 때문에 쉰 기간
산재 심사20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987호
손가락 열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실제 휴업 2일로 3일 이내라 지급 안 됨
산재 심사20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7호
손가락 골절 4년여 뒤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3년 시효 완성, 치유 뒤는 요양 승인 없음
산재 심사202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572호, 제2613호(각 병합)
자주 묻는 질문
- Q. 산재 휴업급여가 갑자기 통원한 날만 나와요, 왜 그런가요?
- 공단이 취업치료 가능 — 일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상태로 본 경우입니다. 주치의 · 자문의가 모두 그렇게 본 뒤 통원일만 준 처분은 유지됐지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411호), 수술 직후 · 얼굴 부종처럼 일하기 어려운 사정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추가 지급된 결정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9호, 2013재결 제1146호). 소급해 제한하면서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본 결정도 있습니다(2020재결 제806호).
- Q.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 받나요?
- 1일 평균임금의 70%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일수입니다(산재보험법 제52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고, 평균임금이 낮으면 저소득 특례로 평균임금의 90%(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한도) · 최저임금액이 하한이 됩니다(제54조). 재요양 기간은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다시 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제56조). 일수 상한은 없고, 요양 2년 뒤 중증요양상태가 계속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뀝니다.
- Q. 일당을 실제보다 낮게 잡았어요, 평균임금을 고칠 수 있나요?
-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제103조). 묶은 사건에서는 통장 입금 · 동료 진술 · 근로계약서로 장부와 다른 실제 일당이 인정됐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94호, 2013재결 제348호), 조출비 · 초과운송수입금처럼 근로의 대가인 돈은 평균임금에 넣게 했습니다. 기계 사용료 · 실비변상은 빠졌습니다(2012재결 제1212호, 2022재결 제2040호).
- Q. 가해자와 합의했는데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휴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 ③ · 제87조 ②). 항목을 나누지 않은 합의금은 공단이 세 항목으로 나눈 소극 손해 몫으로 휴업급여를 충당했다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57호). 합의서에 손해 항목과 금액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 Q. 요양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휴업급여가 끊기나요?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다만 퇴직 뒤 재요양을 하면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잡고, 그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이 1일 휴업급여가 됩니다(제56조). 재요양을 위해 퇴사했고 직전 실제 임금이 확인된 사건은 그 임금으로 계산하게 했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21호), 이미 퇴직해 있던 사건은 최저임금 적용이 유지됐습니다(2014재결 제2363호).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휴업급여계산 방법(평균임금 70%) · 일수 · 지급일 · 신청 방법 · 부분휴업급여 · 저소득 특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불승인 · 장해등급 결정 불복 기한(90일)과 절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 실손산재 장해등급, 산재급여 공제와 과실상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산재 실비 청구,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산재 분쟁 —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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