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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목공 각막 열상 — 일당 16만 원 주장, 재해 전 노무비 · 고용보험 신고가 10만 원이라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818호2013. 08.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 차액 청구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재해 뒤에 만들어진 신고 · 입금 자료보다 재해 전에 신고된 일용 노무비 자료가 평균임금 판단에서 더 무겁게 쓰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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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목자재 파편에 눈을 다친 일용 내장목공이, 공단이 일당 10만 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해 평균임금을 73,000원으로 정하자 실제 일당은 16만 원이라며 정정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일용 내장목공이 2012년 7월 건물 신축 현장에서 타카총으로 작업하다 깨진 목자재 파편이 튀어 오른쪽 눈 전층 각막 열상을 입고 요양했다.
- 2해당 현장 근무가 한 달이 안 돼, 공단은 일용근로자 산정 방식으로 일당 10만 원 × 통상근로계수 0.73 = 73,000원을 평균임금으로 정했다.
- 3근로자는 요양 신청서에 사업주가 하루 16만 원으로 확인했고 재해 뒤 현장소장에게서 받은 입금도 일당 16만 원 기준이라며 정정을 청구했으나, 2012년 11월 불승인됐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회사가 세금 문제로 일당과 근로일을 줄여 신고했고, 허리 치료로 입원한 날까지 일한 것으로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재해 전 달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노무비 단가가 10만 원으로 적혀 있고, 재해 전 신고된 고용보험 일용근로 현황도 하루 평균 10만 원이었다.
- 2다른 현장 8곳 가운데 4곳의 신고 일당도 10만~11만 원이었다.
- 3주장하는 실제 근로일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재해 뒤 주장에 맞춰 신고된 자료는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평균임금을 고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 차액 청구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다른 현장 가운데에는 하루 13만~17만 원으로 신고된 곳도 있었지만, 위원회는 재해 현장과 다수 현장의 신고액을 기준으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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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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