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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현장 사다리 추락 종골 골절 — 일당 22만5천 원 중 7만5천 원은 기계 사용료,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212호2012. 06.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일당 15만 원 기준)
실무 포인트개인 장비를 가져온 대가로 얹어 준 금액은 일당에 섞여 지급됐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에서 빠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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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종골 골절 등을 입은 60대 남성이, 평균임금이 일당 15만 원 기준(109,500원)으로 정해지자 실제 일당은 22만5천 원이라며 정정을 신청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근로자가 2011년 10월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알루미늄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종골 골절 · 발목 염좌 · 요추 염좌로 요양했다.
- 2평균임금이 일당 15만 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109,500원으로 정해지자, 근로자는 2011년 12월 일당 22만5천 원 기준 164,250원으로 고쳐 달라고 했다.
- 3현장소장은 처음 문답에서 일당 15만 원이라고 했다가, 이후 회사가 일당을 22만5천 원으로 협의했다며 차액 648,270원을 추가로 송금했고, 소장과 동료 8명이 22만5천 원을 확인하는 서류를 냈다.
- 4공단은 차액을 나중에 줬다는 것만으로 일당을 22만5천 원으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재해 직후 작성된 현장소장 문답서에는 일당이 15만 원으로 적혀 있다는 점을 먼저 봤다.
- 2재심사 단계에서 회사 관계자가 기본 일당 15만 원에 본인 기계를 가져오면 7만5천 원이 붙는 구조라고 설명한 점을 중시했다.
- 3추가 7만5천 원은 기계 사용료로 보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순수 일당 15만 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일당 15만 원 기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일당 다툼이라도 늘어난 금액이 무엇의 대가인지(근로인지, 장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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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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