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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합병증으로 숨진 광원의 유족연금 — 마지막 건설현장이 아닌 탄광 기준 평균임금이 맞다, 정정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3000호2013. 01.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탄광 기준 평균임금 적용)
실무 포인트여러 분진 사업장을 거친 진폐 근로자의 평균임금 기준 사업장은, 근무 기간과 진폐 악화 시기의 관련성으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탄광 굴진 작업 뒤 건설 현장 착암공으로도 일했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으로 숨지자, 배우자가 마지막 직장인 건설회사 임금을 기준으로 재요양 평균임금을 다시 정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6년 10월 ~ 1989년 3월 탄광에서 굴진 작업을 했고, 1993년 10월 건설회사에 들어가 지하철 공사 착암공으로 일하다 그해 12월 사고로 요양한 뒤 퇴직했다.
- 2진폐 장해는 1993년 11급, 2004년 7급으로 올랐고, 2005년 1월 진폐 · 기흉으로 재요양에 들어가 2011년 6월 진폐 합병증으로 숨졌다. 탄광은 1991년 폐업했다.
- 3공단은 최초 진폐 진단일(1993년 9월) 기준 특례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했고, 배우자의 정정 신청을 2012년 4월 불승인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배우자는 건설 현장 근무 뒤 장해등급이 11급에서 7급으로 올랐으니 착암공 일이 진폐 악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 2위원회는 탄광에서 광원으로 2년 이상 일한 데 비해 건설회사 근무는 3개월 정도이고, 퇴직 뒤 10여 년이 지나서야 재요양이 결정돼 건설 현장 근무가 악화에 특히 기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했다.
- 3그래서 진폐의 발병 · 악화는 주로 탄광 근무와 관련된다고 보고, 탄광 평균임금을 증감해 재요양 평균임금을 정한 결정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탄광 기준 평균임금 적용)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는 재요양 직전 사업장 기준 임금이 최초 사업장 기준보다 늘 높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함께 들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 부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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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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