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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재요양 중 사망 — 폐업일 특례임금으로 고친 평균임금은 상병보상연금에만, 유족급여 · 장의비 차액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956호2013. 09.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상병보상연금 외 유족급여 · 장의비 등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재요양 평균임금이 정정돼도, 유족급여는 최초 요양 종결 때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공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됐다(당시 기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진폐로 재요양하다 숨진 광원의 배우자가, 사업장 폐업일 기준 특례임금으로 정정된 평균임금을 유족급여 · 장의비 · 진폐유족위로금에도 적용해 차액을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석탄 분진 작업을 9년 가까이 한 광원이 2001년 진폐증으로 장해급여를 받았고, 2005년 2월 재요양에 들어가 2011년 5월 숨졌다. 배우자가 유족급여 · 장의비 등을 받았다.
- 2소속 탄광은 2004년 10월 산재보험관계가 소멸(폐업)했고, 배우자는 폐업일 기준 특례임금을 증감하면 적용 중인 평균임금보다 높다며 2012년 11월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다.
- 3공단은 2013년 1월 정정을 받아들여 상병보상연금 차액은 시효 범위 안에서 지급했지만, 장해급여 · 장의비 · 유족급여 · 유족위로금 차액은 주지 않았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 당시에는 최초 요양 때 평균임금을 증감해 지급했고, 이후 청구에 따라 2008년 7월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해 폐업일 기준 특례임금으로 재요양 평균임금을 새로 정해 상병보상연금 차액을 준 것이 확인됐다.
- 2개정 전에는 최초 평균임금이 증감을 거쳐 모든 급여에 쓰였지만, 개정 뒤 재요양 평균임금을 따로 정해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에 쓰게 한 것은 재요양 당시 생활임금 보장이 목적이어서 다른 급여까지 넓힐 수 없다고 봤다.
- 3그래서 새 평균임금은 유족급여 · 진폐유족위로금에 적용되지 않고, 장의비는 2011년 고시 최고액으로 이미 지급돼 더 줄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상병보상연금 외 유족급여 · 장의비 등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평균임금 정정이 받아들여져도 어느 급여에 적용되는지는 급여마다 따로 따져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2조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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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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