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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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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재요양 중 사망 — 폐업일 특례임금으로 고친 평균임금은 상병보상연금에만, 유족급여 · 장의비 차액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956호2013. 09.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상병보상연금 외 유족급여 · 장의비 등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재요양 평균임금이 정정돼도, 유족급여는 최초 요양 종결 때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공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됐다(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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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로 재요양하다 숨진 광원의 배우자가, 사업장 폐업일 기준 특례임금으로 정정된 평균임금을 유족급여 · 장의비 · 진폐유족위로금에도 적용해 차액을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석탄 분진 작업을 9년 가까이 한 광원이 2001년 진폐증으로 장해급여를 받았고, 2005년 2월 재요양에 들어가 2011년 5월 숨졌다. 배우자가 유족급여 · 장의비 등을 받았다.
  • 2소속 탄광은 2004년 10월 산재보험관계가 소멸(폐업)했고, 배우자는 폐업일 기준 특례임금을 증감하면 적용 중인 평균임금보다 높다며 2012년 11월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다.
  • 3공단은 2013년 1월 정정을 받아들여 상병보상연금 차액은 시효 범위 안에서 지급했지만, 장해급여 · 장의비 · 유족급여 · 유족위로금 차액은 주지 않았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 당시에는 최초 요양 때 평균임금을 증감해 지급했고, 이후 청구에 따라 2008년 7월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해 폐업일 기준 특례임금으로 재요양 평균임금을 새로 정해 상병보상연금 차액을 준 것이 확인됐다.
  • 2개정 전에는 최초 평균임금이 증감을 거쳐 모든 급여에 쓰였지만, 개정 뒤 재요양 평균임금을 따로 정해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에 쓰게 한 것은 재요양 당시 생활임금 보장이 목적이어서 다른 급여까지 넓힐 수 없다고 봤다.
  • 3그래서 새 평균임금은 유족급여 · 진폐유족위로금에 적용되지 않고, 장의비는 2011년 고시 최고액으로 이미 지급돼 더 줄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상병보상연금 외 유족급여 · 장의비 등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평균임금 정정이 받아들여져도 어느 급여에 적용되는지는 급여마다 따로 따져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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