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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산재 환자의 자가용 통원비 — 척수신경자극기 삽입 전 기간만 자가용 기준으로 일부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80호2012. 04. 22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척수신경자극기 삽입 전 기간은 자가용 통원비 지급, 그 뒤 기간은 대중교통비 유지
실무 포인트이송비 기준은 상병 상태에 따라 정해졌고, 통증 완화 시술 시점을 경계로 기간을 나눠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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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식당으로 가다 미끄러져 다리 골절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약 3년간의 자가용 통원비(이송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대중교통비만 지급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 제당회사 근로자로, 2006년 11월 점심 배식을 받으러 가다 바닥에 고인 물에 미끄러져 왼쪽 경비골 아래쪽 관절면 골절(필론 골절), 허리 염좌, 다리 신경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요양했다.
- 22010년 6월 임시, 7월 영구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받았다.
- 32008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자가용으로 다닌 통원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상병 상태로 보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며 2011년 9월 이송비를 대중교통비로 결정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 4근로자는 바람만 스쳐도 심한 통증이 오고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데도 하루 몇 번씩 극심한 통증이 생겨 대중교통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당시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이송비를 정상 교통수단 · 경로에 따라 2등급 기준으로 주되, 상위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등급을, 자가용은 지역 일반택시요금의 절반을 주도록 했다.
- 2공단 · 심사 자문의는 한쪽 다리 문제라 보행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대중교통비가 맞다고 봤다.
- 3위원회는 이런 환자가 신경차단 · 약물 · 정신과 치료로 나아지지 않으면 통증 완화를 위해 척수신경자극기를 넣는 만큼, 시술 뒤에는 통증이 어느 정도 줄었겠지만 시술 전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다고 보고 시술 전 기간만 자가용 통원비를 인정했다.
결론
일부 취소 — 척수신경자극기 삽입 전 기간은 자가용 통원비 지급, 그 뒤 기간은 대중교통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송비 다툼은 업무상 재해 인정이 아니라 이미 승인된 요양급여의 범위 문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이송의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이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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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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