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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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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차량 사고 다발 골절 — 간병료를 2월 15일까지 더 인정하고 그 뒤는 기각(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84호2013. 08. 02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2013년 2월 1~15일 간병료 부지급 취소, 2월 16~28일은 기각

실무 포인트간호기록의 날짜별 이동 상태(휠체어에서 목발로)가 간병료 인정 기간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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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차로 귀가하다 고속도로에 넘어져 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팔 · 다리 여러 곳이 부러진 근로자가 약 2개월 반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1월 말까지만 인정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2012년 11월 회사 차량을 타고 귀가하다 고속도로에 전복돼 있던 트레일러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 2상완골 몸통 골절, 왼쪽 대퇴골 전자하 · 하단 골절, 오른손 열상 · 힘줄 파열, 왼쪽 비골 분쇄골절 등으로 대퇴골 · 상완골 수술을 받았다.
  • 32012년 12월~2013년 2월 말(77일)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자문의 의견에 따라 2013년 1월 말까지(49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주지 않았다.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간호기록상 2월 초까지 휠체어로 움직였고 2월 중순에도 보호자 도움을 받아 휠체어로 이동했으며, 2월 하순엔 가끔 목발로 걷는 연습을 했고 퇴원 때는 목발로 걸어 나갔다.
  • 2위원회는 2월 15일까지는 수술 등으로 거동이 제한돼 혼자 일상 동작을 못 하는 사람으로서 3등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 3그 뒤는 목발 보행이 가능했고, 이런 상병의 간병 기간은 보통 3개월쯤이라는 소견도 고려해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 — 2013년 2월 1~15일 간병료 부지급 취소, 2월 16~28일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요양 중 간병료는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등급과 기간을 나눠 인정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간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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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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