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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간 손가락 손상 — 일부에게만 준 차량유지비는 복리후생,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947호2013. 09.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임금대장에 항목이 있어도 지급 대상이 일부이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평균임금에서 빠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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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계에 왼손이 말려 들어가 손가락 탈장갑손상 등으로 요양하고 장해 8급을 받은 근로자가, 월 20만 원 차량유지비가 평균임금에서 빠졌다며 다시 정정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10년 10월 작업 중 원단 투입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 왼손 손바닥 · 3 · 4지 탈장갑손상, 엄지 불완전 절단 등으로 요양한 뒤 장해 8급을 받았다.
  • 22012년 12월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해 임금인상분은 반영받았지만 차량유지비는 빠졌고, 2013년 3월 차량유지비만 다시 청구했다가 불승인됐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근로자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주면서 명목상 비과세 항목으로 정한 것이고, 현장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줬다고 주장했다.
  • 4임금대장상 차량유지비는 전체 5~6명 가운데 2명에게만 지급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임금대장은 기본급 · 식대 · 차량유지비로 구성돼 있지만, 차량유지비는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 2처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사업장이 전화로 차량이 있는 직원에게 준다고 말했고, 재해가 난 10월분 급여에는 기본급 · 식대만 있고 차량유지비는 없었다.
  • 3임금대장 외에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차량유지비는 출근일에 따라 달리 주거나 일부에게 주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업장 진술이 서면 문답(일률 지급)과 전화 확인(차량 소유자만)에서 엇갈렸고, 위원회는 임금대장의 실제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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