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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전복으로 하반신 마비 · 조정 1급 — 오른팔로 일상 동작이 어느 정도 돼 상시 아닌 수시 간병급여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718호2013. 12.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수시 간병급여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조정 1급이라는 등급만으로 상시 간병이 되지 않았고, 남은 팔의 일상 동작 능력이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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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게차에 깔려 하반신이 마비되고 왼팔 신경총도 다친 근로자가 조정 1급 장해를 받은 뒤 상시 간병급여를 구했으나, 공단은 수시 간병급여로 정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05년 10월 지게차로 제품을 옮기다 경사면에서 지게차가 넘어지며 깔렸다.
- 2요추 방출골절 · 마미 손상에 따른 하반신 마비, 왼쪽 상완신경총 손상, 신경인성 방광, 우울증 등으로 2013년 3월까지 요양했다.
- 3장해는 두 다리 완전 마비 1급에, 왼쪽 어깨 · 팔꿈치 장해를 묶은 준용 7급을 조정해 1급으로 정해졌다.
- 42013년 5월 간병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의견에 따라 수시 간병급여로 결정했으며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청구인은 혼자 몸을 돌리지 못하고, 중등도 우울증으로 자살 위험이 있으며, 그 뒤 허리 농양으로 재요양 중이라 항상 간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장해진단서에는 오른손으로 신문지 뽑기 · 주간지 빼기 · 숟가락 식사 · 작은 단추 채우기가 된다고 적혀 있었다.
- 3위원회는 두 다리와 왼팔 장해에도 오른팔 일상 동작이 어느 정도 가능해 상시 간병급여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보고, 수시 간병급여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수시 간병급여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기준은 두 다리 1급에 다른 부위 7급 이상이 겹쳐도 "항상" 간병이 필요해야 상시 간병급여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1조(간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간병급여 지급 기준) ·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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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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