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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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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판넬에 넘어져 머리 다친 경막하출혈 — 상병보상연금 폐질 1급 아닌 2급(수시 간병)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07호2013. 03.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폐질등급 2급 5호 유지

실무 포인트심사 단계 자문의가 1급 의견을 냈는데도, 위원회는 간호기록상 남은 근력과 삽관 여부를 보고 2급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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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올리던 판넬이 떨어지며 넘어져 머리를 다친 근로자가 2년 넘게 요양한 뒤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했고, 공단은 폐질등급을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로 정했다. 청구인은 항상 간병이 필요한 1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0년 6월 크레인으로 약 200kg 판넬을 지붕 위로 올리는 작업을 돕다 판넬이 떨어지며 함께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혔다.
  • 2외상성 경막하출혈 · 강직성 반신마비 · 인지장애 · 안면마비 등으로 요양했고, 재해 2년이 지난 2012년 6월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했다.
  • 3공단은 2012년 7월 폐질등급을 2급 5호(수시 간병)로 정했고, 심사에서도 항상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는 못 미친다며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는 의식이 혼돈 상태이고 식사 · 옷 입기 · 배뇨 · 배변을 간병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 두 명은 수시 간병 대상이라고 봤다.
  • 2심사 단계 자문의 한 명은 일상 행동을 스스로 못 해 늘 보살핌과 감시가 필요하다며 1급 의견을 냈다.
  • 3위원회는 위루관이나 기관 삽관 상태가 이어지지 않고 간호기록상 근력이 어느 정도 보존돼, 식사 · 대소변 · 체위 변경에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항상 간병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폐질등급 2급 5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폐질등급 1급과 2급은 간병이 "항상" 필요한지 "수시로" 필요한지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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