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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 인정받은 뒤 이종요양비 — 법원 판단 존중해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32호2014. 10. 31

한 줄 결론원처분(이종요양비 부지급) 취소 — 2012년 4월~2013년 12월 요양비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가 의학적으로는 퇴행성만 남았다고 보면서도, 법원이 추가상병을 인정한 기간의 치료비는 지급하라고 한 사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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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 사고로 염좌를 승인받은 50대 근로자가 행정소송으로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은 뒤 그 기간의 이종요양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요양이 이미 끝났어야 했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1년 12월 공장 신축 현장에서 크레인에 매단 6m 쇠파이프 묶음을 옮기다 부딪혀 넘어지며 발목 · 손목 · 목 · 허리 염좌를 입었고, 2012년 3월까지 요양했다.
  • 22012년 4월 요추 협착증과 경추 3-4번 · 5-6번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퇴행성이라며 불승인됐고, 행정소송에서 2013년 12월 경추 두 마디만 일부 승소했다.
  • 3이에 2012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이종요양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적정 요양기간이 2012년 3월까지라는 자문의사회 심의에 따라 2014년 2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소송 중 신체감정에서는 경추 이상이 기존 퇴행성 질환이고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켰으며(관여도 약 30%), 5년 한시장해로 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원회의 판단

  • 1요양비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등에 주며, 공단 규정은 추가상병 결정 전에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받은 요양의 비용을 정당한 사유로 본다.
  • 2심사 단계 자문의는 경추 3-4번에는 탈출이 없고 5-6번에도 경도의 퇴행성 변화뿐이어서 2012년 3월 이후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봤다.
  • 3위원회도 퇴행성 변화가 심해 사고의 급성 영향은 판결 전에 이미 사라졌을 것으로 봤지만, 근로자가 의학적 판단 아래 계속 치료받았고 법원이 추가상병으로 인정한 점을 존중해 청구 기간 요양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이종요양비 부지급) 취소 — 2012년 4월~2013년 12월 요양비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휴업급여 · 요양기간 연장도 함께 주장했지만, 이 재결이 다룬 것은 청구 기간 이종요양비 부지급 처분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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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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