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평균임금 · 기타

붕괴 매몰로 팔 · 다리 마비 · 성대마비 — 장해 조정 2급이라도 수시 간병급여 기준 미달로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717호2014. 11.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실제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해도, 간병급여는 장해 부위와 등급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매몰 사고로 왼쪽 팔 · 다리를 못 쓰게 된 근로자가 장해 조정 2급을 받은 뒤 간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가 2012년 1월 철거 현장 붕괴로 매몰돼 혈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 왼쪽 팔 · 다리 여러 골절, 상완신경총 · 좌골 · 대퇴신경 손상, 양쪽 성대마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었다.
  • 22013년 9월 요양을 마치고 조정 3급을 받았다가 재심사로 조정 2급(왼팔 5급 4호, 왼다리 5급 5호, 성대마비 쉰 목소리 준용 12급)이 됐다.
  • 3요양 중에는 3등급 간병료를 받았고, 혼자 서거나 걷지 못해 아내 도움 없이는 이동 · 식사 · 옷 입기가 어렵다며 2013년 10월~2014년 5월 간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수시 간병급여는 신경계통 · 정신기능 · 흉복부 장기에 2급 장해가 남거나, 1급(조정으로 1급이 된 경우 포함)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
  • 2위원회는 팔 · 다리 기능장해 5급 둘과 성대마비 준용 12급을 묶어 조정 2급으로 본 처분과 달리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 3팔 · 다리 장해를 묶은 조정 2급은 위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간병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위원 전원이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요양 중 받던 간병료와 치유 뒤 간병급여는 지급 기준이 달라, 요양 중 3등급 간병을 받았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장해 2개 이상 등급 조정향상 기준(5급 · 8급 · 13급 이상 둘), 장해계열 · 조합등급 · 준용, 기존 장해 가중 계산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