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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으로 요추 · 팔 골절 수술 뒤 간병료 — 수술마다 7일씩만 인정한 처분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563호2017. 05.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수술 두 번 뒤 각 7일(총 14일)만 3등급 간병료 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간호기록에 체위 변경 · 침상 안정 기록이 있어도, 수술 후 7일 원칙을 넘겨 인정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았다(당시 기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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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 사고로 요추와 왼쪽 팔꿈치 · 손목 골절 수술을 받은 근로자가 사고일부터 50일 남짓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두 번의 수술 뒤 각 7일분만 지급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가 2016년 5월 작업 중 떨어져 요추 1 · 4번 방출성 골절, 왼쪽 팔꿈치(주두) · 원위요골 개방성 골절, 척골신경 손상 등으로 요양했다.
  • 26월 초 척추 고정술 등, 6월 말 팔 골절 정복술, 7월 중순 척추 풍선 복원술까지 세 번 수술을 받았다.
  • 3사고일부터 7월 20일까지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자문의 소견에 따라 앞의 두 수술 뒤 각 7일, 모두 14일분만 지급했고 심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한쪽 팔을 못 써 혼자 식사할 수 없었고 간호기록에도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꿨다고 적혀 있다며 전 기간 지급을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은 수술 등으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해 일상 동작을 혼자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간병을 주도록 하고, 당시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는 이 경우 수술 뒤 최대 7일까지를 원칙으로 했다.
  • 2공단 · 심사 자문의는 상병과 수술의 일반적인 회복 기간을 볼 때 두 수술 뒤 각 1주가 타당하고, 풍선 복원술 뒤에는 간병이 필요 없다고 봤다.
  • 3위원회는 수술일을 기준으로 1주씩 인정한 것으로 간병 기간은 충분하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수술 두 번 뒤 각 7일(총 14일)만 3등급 간병료 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수술이 여러 번이면 수술마다 따로 7일이 인정됐지만, 비교적 가벼운 시술 뒤에는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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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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