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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외상 뒤 실명 근로자의 간병급여 — 시효 남은 3년분은 배상받은 개호비 공제 없이 지급, 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159호2015. 08. 27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2011. 11. 18.~2014. 10. 31. 간병급여 부지급은 취소(개호비 공제 없이 수시 간병급여 지급), 나머지 기간은 기각
실무 포인트민사 배상금 공제는 같은 기간 · 같은 성격의 손해에만 미친다고 봤고, 간병급여 청구권에는 3년 시효가 그대로 적용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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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래전 산재로 장해 1급을 받은 근로자가 간병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이 사업주에게 받은 손해배상 개호비를 빼고 차액만 줬다. 근로자는 상시 간병 대상이고 판결 기간 뒤로는 공제할 수 없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 운송회사 근로자가 1995년 9월 산업재해로 기저골 골절 · 뇌좌상 등을 입어 1998년 10월 치료를 마치고 장해 1급(두 눈 실명)을 받았다.
- 2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개호비 등을 배상받았는데, 판결은 2009년 8월 2일까지의 개호비를 계산한 것이었다.
- 32008년 7월 법 개정으로 그 전에 치료가 끝난 사람도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근로자는 2014년 11월 1998년 10월부터의 간병급여를 청구했다.
- 4공단은 2008년 7월 이후 수시 간병급여 59,164,180원에서 받은 개호비 57,111,190원을 빼고 2,052,990원만 지급했다. 근로자는 2000 · 2001년 자발성 뇌내출혈이 생겨 지금은 걷지 못하고 튜브로 식사한다.
위원회의 판단
- 1의학 소견상 두 눈 실명만 승인 상병과 관련 있고, 보행 불가 · 튜브 식이 · 대소변 도움은 뒤에 생긴 뇌내출혈 후유증이라, 상시가 아닌 수시 간병 대상이라고 봤다.
- 22008년 6월 이전 기간은 간병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일에서 거꾸로 3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 3판결의 개호비는 2009년 8월 2일까지의 몫이라 그 뒤 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시효가 남은 2011년 11월 18일~2014년 10월 31일분은 개호비를 빼지 말고 지급하라고 했다.
결론
일부 취소 — 2011. 11. 18.~2014. 10. 31. 간병급여 부지급은 취소(개호비 공제 없이 수시 간병급여 지급), 나머지 기간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간병급여 지급 범위는 2008년 7월 개정 등 당시 법을 기준으로 판단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1조(간병급여)
-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 산재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 별표 7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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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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