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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휴업급여에 최저임금 적용 — 재요양 직전 실제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21호2015. 06. 17
한 줄 결론원처분(재요양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취소 — 재요양 평균임금 80,547원 31전으로 정정
실무 포인트재요양 당시 퇴사 상태였어도 직전에 일해 받은 임금이 있으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셈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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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가락 장해 뒤 핀 제거로 재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신청서에 실직 상태로 적어 최저임금 기준 휴업급여를 받자, 재요양 직전 다른 회사에서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고쳐 달라고 했고 공단은 퇴사 뒤 무직이었다며 거부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13년 10월 왼손이 펌프에 끼여 둘째손가락이 거의 잘리고 뼈가 부러졌고, 2014년 6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 11급을 받았다.
- 22014년 10월 다른 회사에 월 330만 원 상용직으로 들어가 3주가량(16.5일분) 일하고 퇴사했으며, 닷새 뒤인 11월 초 금속핀을 빼려고 병원 검사를 받고 재요양을 신청했다.
- 3재요양 신청 때 확인서에 실직 상태라고 적어 공단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줬다. 청구인이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퇴사 뒤 무직 상태의 재요양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며 2015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셈한 평균임금의 70%이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거나 산정 대상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준다(산재보험법 제56조).
- 2위원회는 퇴사일과 검사일 간격이 짧아 재요양 진단 · 치료를 위해 퇴사한 것으로 보이고, 미취업으로 임금 자체가 없는 경우와 달리 실제 근로 · 임금 수령이 확인된다며 제56조 제1항대로 셈해야 한다고 봤다(위원 공통 의견).
- 3재요양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2,094,230원을 취업 뒤 총일수 26일로 나눠 평균임금을 80,547원 31전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재요양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취소 — 재요양 평균임금 80,547원 31전으로 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요양 신청서의 실직 표시만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처분이 직전 근로 사실 확인으로 바뀌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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