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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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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세공원 진폐 — 입증 자료 없는 5년 경력은 인정 안 돼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76호2015. 10.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오래된 경력이라도 사업주 진술만으로는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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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근로자가 기록에 없는 이전 사업장 경력을 넣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했으나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1980~1981년 귀금속 세공업체에서 1년 1개월 세공원으로 일했고, 2004년 12월 진폐 진단과 장해 5급을 받아 진단일 기준 특례 평균임금으로 급여를 받아 왔다.
  • 2그 전에 1974~1979년 가내공업 업체에서 보석 연마공으로 5년 일했다며, 통계상 경력 5~9년 생산직 임금으로 다시 계산한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차액을 달라고 했다.
  • 3공단은 그 경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확인된 1년 세공원 경력으로 계산하면 특례 평균임금보다 낮다며 2014년 12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진폐 같은 직업병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고시된 특례 평균임금을 견줘 높은 쪽을 쓰고, 임금 자료가 없으면 비슷한 근로자의 통계임금으로 계산한다.
  • 2위원회는 5년 경력은 당시 사업주의 진술뿐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3임금총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통계임금을 진단일까지 늘린 금액과 특례임금을 비교해 높은 쪽을 쓴 원처분이 맞다고 위원 전원이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입증된 경력으로 계산한 금액이 특례 평균임금보다 낮아, 정정해도 실익이 없는 구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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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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