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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뒤 업종만 바꿔 남은 회사의 진폐 근로자 — 특례 평균임금 기준일을 폐광일로 보고 정정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603호2015. 12. 03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평균임금 정정 처분 취소, 특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2005. 12. 29.
실무 포인트법인이 다른 업종으로 계속 운영되더라도, 근로자가 일하던 광업이 실제로 끝난 날을 휴폐업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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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탄광 회사에서 퇴직한 뒤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가 광업을 접고 금융 · 보험 서비스업으로 바꿔 남아 있더라도 폐광일을 기준으로 특례 평균임금을 다시 내 달라고 했다. 공단은 휴폐업이 아니라며 사업장 규모만 바로잡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전직 광원으로, 1993년 마지막 분진 사업장에서 퇴직한 뒤 2006년 12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며 특례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받아 왔다.
- 2회사는 2005년 10월 산재보험 업종을 무연탄광업에서 금융 · 보험 서비스업으로 바꿨고, 2005년 12월 광업권이 소멸(폐광)했으며 그 뒤 사업장도 옮겼다. 폐광 당시 인원은 168명이었다.
- 3근로자가 2015년 2월 폐광일 기준 휴폐업 특례로 평균임금을 다시 내 달라고 하자, 공단은 회사가 계속 운영 중이라 휴폐업이 아니라며 규모 구간만 30~99인에서 100~299인으로 고쳐 최초 평균임금을 올리는 정정 결정을 했다.
- 4심사에서는 업종을 바꾼 때를 휴폐업으로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은 근로자가 속했던 사업이 휴업 · 폐업한 뒤 직업병이 확인되면 그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특례 임금을 산정해 진단일까지 증감하도록 한다.
- 2근로자는 회사가 업종과 장소를 완전히 바꿨으니 노동법상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없고, 두 업종의 보험료율도 40배 넘게 차이 난다고 주장했다.
- 3위원회는 회사의 무연탄광업이 2005년 10월 업종 변경, 같은 해 12월 폐광으로 끝났으므로, 실질적으로 광업을 폐업한 2005년 12월 29일을 기준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위원 전원 의견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 취소 — 평균임금 정정 처분 취소, 특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2005. 12. 29.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기준일이 진단일(2006년)에서 폐광일(2005년)로 바뀐 것은, 휴폐업 특례를 적용할지에 따라 산정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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