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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뒤 중장비에 깔려 두부 · 안면 골절, 요양 중 간병료 신청 — 혼자 거동 가능하다며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73호2015. 10.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3등급)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승인 상병이 무거워도, 간병료는 청구 기간의 실제 거동 · 일상생활 능력으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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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장비 궤도에 깔려 머리 · 얼굴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진 근로자가 요양 중 넉 달 남짓의 간병료(3등급)를 청구했고, 공단은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중장비 업체 근로자로, 2014년 12월 작업 중 균형을 잃고 떨어져 불도저 궤도 밑에 깔렸다.
- 2머리뼈 · 눈 주위 뼈 · 위턱 · 코뼈 골절, 급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기흉, 오른쪽 안구 함몰, 이명과 양쪽 난청 등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돼 요양했다.
- 3수술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던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4월 말까지(124일) 배우자가 돌봤다며 3등급 1인 간병료를 청구했다. 주치의는 두통 · 어지럼 · 보행 불편 · 수면장애 등으로 보호자 간병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 4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5월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심사청구도 급성기 치료가 끝났고 혼자 거동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간병은 두 눈 실명, 뇌 손상으로 인한 혼미, 깁스 · 견인으로 일상 동작을 혼자 못하는 경우 등 시행규칙이 정한 상태로서,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할 때 제공된다.
- 2면담한 자문의 네 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인정하면서도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해 간병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입원은 2015년 5월 하순까지 인정).
- 3위원회는 승인 상병과 간호기록을 함께 보면 청구 기간에 거동이 가능했고, 원처분 · 심사 결정을 달리 볼 의학적 소견도 없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3등급)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가족이 실제로 곁에서 돌봤다는 사정보다, 간호기록상 혼자 움직일 수 있었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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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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