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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재요양 — 재요양 당시 임금 없어 휴업급여 최저임금 적용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971호2015. 05.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최저임금액 적용) 유지
실무 포인트재요양 기준일을 앞당겨 첫 요양 기간에 넣으려는 주장은, 첫 요양 종결과 장해 판정이 이미 끝난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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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퇴직 뒤 재요양을 받게 된 근로자가 재요양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이 아닌 첫 요양 때 평균임금으로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1992년부터 탄광 채탄 선산원으로 일하다 2013년 1월 퇴직했고, 진동공구 사용 등으로 양쪽 어깨를 다쳐 왼쪽 회전근개 파열로 먼저 요양해 2013년 말 끝내고 장해 12급을 받았다.
- 22013년 12월 11일 오른쪽 어깨 MRI에서 회전근개 · 이두박건 파열이 확인돼 신청했고, 공단은 같은 원인의 추가상병 · 재요양으로 처리해 2014년 1월 15일부터 소급 승인했다.
- 3재요양 기간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나왔고, 근로자가 첫 요양 때 평균임금을 쓰게 해 달라고 정정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내고, 기준일은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날이며, 그때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쓴다.
- 2근로자는 진단 검사를 한 2013년 12월 11일이 기준일이고 그날은 첫 요양 기간 안이라 첫 평균임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 3위원회는 첫 요양이 2013년 말 끝나 장해 판정까지 받은 뒤 재요양이 2014년 1월 15일부터 승인된 만큼 그날이 기준일이고, 당시 취업하지 않아 임금이 없으니 최저임금 적용이 맞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최저임금액 적용)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에서는 오른쪽 어깨의 급성 파열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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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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