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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 선별 공장의 설 휴무 기간 — 사용자 귀책 휴업이 아니라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806호2017. 01. 1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 보험급여 차액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명절 휴무 · 원료 부족으로 일감이 없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사용자 귀책 휴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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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미역을 가려내는 공장의 근로자가 평균임금을 낼 때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은 빼 달라고 정정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으로 미역 선별 작업을 하는 공장에서 일했다.
- 2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은 빼 달라며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했고, 공단은 2016년 7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원료가 들어오지 않아 선별 작업을 못 한 휴무 기간을 근로기준법 제46조가 말하는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2재결 이유 본문은 이미지로만 공개돼,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 보험급여 차액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유 본문이 공개되지 않은 재결이라 세부 계산과 판단 경위는 확인할 수 없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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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