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던 IT 유지보수 직원의 자살 — 해킹 사건 · 근무지 이전 · 새 업무가 극복 못 할 스트레스는 아니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882호2017. 09.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자해 사망은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던 중이었는지, 또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식 능력이 뚜렷이 떨어졌다는 의학적 인정이 있는지가 기준이었고, 스트레스 정도는 사회평균인 기준으로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고객사에 파견된 IT 유지보수 직원이 근무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배우자는 해킹 사건 · 이전 업무 과로 · 새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이 악화된 결과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개인적 소인이 주된 원인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00년 입사해 2008년부터 고객사에 파견돼 채용 관련 프로그램 유지 · 관리를 했다. 2014년 12월 고객사 내부망 해킹 사건 뒤 자기 책임일 수 있다는 생각에 불면 · 죄책감을 겪어 2015년 4월까지 중증 우울 에피소드로 치료받았다. 수사에서 그와 회사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
- 22015년 9월 고객사의 지방 이전이 확정돼 근무지도 옮기게 됐고, 2016년 초 데이터센터 · 서버 이전 작업과 새 시스템 오류 대응, 육아휴직자에게서 넘겨받은 교육관리 프로그램 업무가 겹쳤다. 유족은 1~4월 실제 근무시간이 정해진 시간의 120%였다고 주장했다.
- 32016년 4월 이전 스트레스로 증상이 한 달 새 나빠져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를 다시 시작했고, 닷새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안상 자살로 판단됐다.
- 4공단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5월 부지급했고, 배우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자해로 인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던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경우나 업무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다는 의학적 인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본다는 기준을 들었다.
- 2첫 치료 뒤 약 1년간 정신과 치료가 없었고 사망 직전 진료 기록도 근무지 이전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정도여서, 이전 문제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이를 만한 스트레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이전은 2015년 9월 확정돼 예측할 수 있었고, 새 업무는 16년 경력이나 사회평균인 기준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며, 직전 워크숍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 판례 기준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업무 스트레스가 우울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평균인이 감수하기 어려운 정도였는지를 따졌다.
- 미리 정해진 근무지 이전처럼 예측 가능한 변화는 큰 충격적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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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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