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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진폐 판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자살 — 업무상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없어 정신적 이상 상태 추정 안 됨,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649호2016. 01.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자해 사망의 예외 인정에는 업무상 사유와 정신적 이상 상태를 잇는 치료 기록 같은 근거가 필요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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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정밀진단에서 거듭 정상 또는 진폐의증 판정을 받던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은 판정 결과로 삶을 비관해 우울 증상과 정신적 이상 상태가 생겨 자살에 이른 것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진폐 정밀진단에서 정상 또는 진폐의증 판정을 계속 받았다.
  • 2유족은 근로자가 진폐인데도 이런 판정을 받자 삶을 비관해 우울 증상과 정신적 이상 상태를 보였고, 그 때문에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 3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이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자살 전에 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어, 정신적 이상 상태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 2진폐 정밀진단에서 정상 · 진폐의증 판정이 이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정신적 이상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공개된 재결문은 이유 부분이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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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