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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전자간 골절 수술 뒤 간병료 — 목발 보행 기록 있어도 약 2주분은 3등급 간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100호2017. 11. 02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2017년 1월 2일~18일 3등급 간병료 지급, 나머지 기간은 기각

실무 포인트목발 보행이 기록돼 있어도 간호일지에 남은 불안정한 보행 기록이 있는 기간까지는 간병 필요성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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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순찰 중 넘어져 대퇴골 골절 수술을 받은 근로자가 두 달여의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수술 뒤 목발로 걸었다는 간호기록을 들어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근로자로, 2016년 12월 아파트 순찰 코스 계단에서 다쳐 왼쪽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다음 날 수술을 받았다.
  • 22017년 1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수술 뒤 관절이 안정적으로 맞춰져 있고 12월 말 목발 보행 기록이 있다며 2017년 4월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 3간호일지에는 1월 초 불안정하게 목발로 걷는 모습, 1월 중순 목발 없이 움직이다 넘어질 뻔한 일과 목발 한쪽으로 걷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호소가 적혀 있었다.
  • 41월 말에는 체중을 모두 실어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2월에는 잘 걷는다는 기록이 남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돼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 할 수 없고, 생활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돼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3등급 간병에 해당한다는 고시 기준을 적용했다.
  • 2전자간 골절은 수술 뒤 통상 4주 정도 간병이 필요하고, 12월 말부터 목발 기록이 있지만 1월 18일 간호일지까지는 불안정한 보행이 확인된다고 봤다.
  • 3그 뒤로는 간병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기록이 없어, 1월 2일~18일만 3등급 간병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 — 2017년 1월 2일~18일 3등급 간병료 지급, 나머지 기간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간병료 다툼은 진단서의 간병 기간보다 간호일지 · 경과기록에 날짜별로 남은 보행 · 체중 부하 상태로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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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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