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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압궤손상으로 팔꿈치 절단 뒤 간병료 — 공단이 끊은 19일분도 3등급 간병 필요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48호2017. 11. 24
한 줄 결론원처분(간병료 일부 부지급) 취소 — 2017년 4월 10일~28일 3등급 간병료 지급
실무 포인트간병 필요 기간은 수술 종류별 통상 기간보다 간호기록에 남은 실제 상처 · 치료 경과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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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팔 압궤손상으로 팔꿈치 부위를 절단한 근로자가 수술 뒤 약 한 달간의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앞 10일분만 주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로, 2017년 2월 사고로 오른팔 압궤손상과 신경 · 동맥 손상, 두피 · 왼쪽 귀 결손 등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 2혈관 봉합 · 근막절제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다가 2017년 3월 오른쪽 팔꿈치 부위 절단 및 피판 이식을 받았고, 왼쪽 귀 결손 치료로 양 허벅지에서 피부 · 정맥을 떼어 냈으며 뒷머리에는 음압 장치를 달고 있었다.
- 3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4월 9일까지만 인정하고 4월 10일 이후분은 2017년 5월 지급하지 않았다.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 4주치의는 절단 수술 뒤 상처 염증이 이어져 7주간 고정 · 안정과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요양급여에는 간호 · 간병이 포함되고,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돼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 할 수 없는 경우 생활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3등급 간병에 해당한다는 고시 기준을 적용했다.
- 2공단은 절단술 뒤 통상 4주 정도면 간병이 필요 없다고 봤지만, 위원회는 4월 중순 간호기록에 오른팔 괴사 조직 제거가 시작된 기록이 있어 상처가 4주 안에 낫지 않았고 4월 28일까지 치료가 계속됐다고 봤다.
- 3손상 범위가 넓어 상처가 4주 만에 낫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부지급한 기간까지 3등급 간병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간병료 일부 부지급) 취소 — 2017년 4월 10일~28일 3등급 간병료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자문의도 절단술 뒤 최소 3주 정도의 간병은 필요하다고 봤으나, 위원회는 그보다 실제 기록상 치료 경과를 더 무겁게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간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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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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