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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진폐 요양 중 폐섬유화증 사망 — 진폐 관련 사망이라 진폐유족연금 대상, 생계 같이 안 한 청구인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51호2018. 09.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 없음)

실무 포인트진폐 근로자의 사망은 진폐유족연금 체계로 판단됐고, 수급자격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했는지가 갈랐다(공개 원문은 쟁점 요지 · 주문만).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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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숨지자, 청구인은 진폐와 별개 상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숨졌다.
  • 2청구인은 이 사망이 진폐가 아닌 별도 상병에 따른 것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8년 1월 주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폐섬유화증을 진폐와 별개 상병으로 볼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진폐와 관련된 사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 2그 경우 유족에게 가는 급여는 진폐유족연금인데, 청구인은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근로자와 다른 세대에 살았던 점 등에서 생계를 같이한 유족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수급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은 이유 부분이 이미지로만 제공돼,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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