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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산재 유족급여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산재로 요양하던 근로자나 진폐 · 장해가 있던 근로자가 숨지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다. 공단은 사망이 승인 상병 · 진폐와 관련이 없다,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아니다, 사실혼 배우자로 보기 어렵다, 다른 데서 이미 배상받았다며 부지급하거나, 평균임금을 낮은 기준일로 잡는다. 묶은 사건들은 요양 · 장해 뒤 사망의 인과관계와 사인 불명, 수급자격(생계 같이 · 사실혼), 숨진 사람이 못 받은 급여, 다른 돈과의 조정, 유족급여 평균임금의 기준일, 시효를 봤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결 · 심사 결정 24건 중 받은 사건 11건(일부 포함) · 근로복지공단 · 상대방 쪽 결론 13건

갈리는 곳: 요양 중 · 장해 뒤 숨지면 업무상 사망인가 · 사인을 모르거나 오래 지나 숨지면 · 누가 유족급여를 받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이 유형에 묶인 사건에는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받을 금액은 내 계약의 가입 금액과 약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공단 부지급 통지에서 무엇을 이유로 들었는지(사망과의 인과관계 · 수급자격 · 다른 금품 공제 · 평균임금)를 확인한다
  2. 2.사망 원인이 다퉈지면 사망 전 진료기록 전체와 사망진단서를 모은다
  3. 3.공단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한다(산재보험법 제103조)

먼저 볼 서류: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사망 전 진료기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오래 요양하던 진폐 · 장해 근로자가 폐렴 · 심부전 · 질식으로 숨지자, 공단은 고령 · 다른 질환이 사인이라며 부지급한다.
  • 부검이 없거나 사인이 미상으로 적혀, 사망과 승인 상병의 관련을 증명하기 어렵다.
  • 법률상 배우자가 오래 따로 살았거나, 함께 살던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누가 수급권자인지 다퉈진다.
  • 가해자 합의금 · 자동차보험 보험금을 받은 뒤, 공단이 그만큼 유족급여를 빼거나 주지 않는다.
  • 진폐 사망 유족급여의 평균임금을 최초 진단일 · 재요양 진단일 · 사망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잡느냐가 다퉈진다.

어디서 갈리나

요양 중 · 장해 뒤 숨지면 업무상 사망인가?
승인 상병 · 진폐가 사망에 함께 작용했는지를 봤고,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 진폐 4B형에 폐 섬유화 · 폐기종이 겹친 81세 전직 광원의 폐렴 사망은 흡인만이 원인이라는 자료가 없고 감정의들이 진폐가 폐렴과 관련 있다고 해 인정됐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232 판결, 하급심 판결), 추락 뇌손상 뒤 치매로 식탐을 조절하지 못해 떡에 질식한 사망도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됐다(대전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09구단1773, 하급심 판결). 반면 대법원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누워 지내다 숨진 진폐 11급 광원의 폐렴은 진폐와 무관한 흡인성 폐렴일 여지가 크다며 유족 승소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진폐 2형 85세 요양자의 폐렴(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489 판결), 폐성심이 아닌 좌심실 부전(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489 판결), 대장암 진행(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7872 판결)도 진폐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됐다(모두 하급심 판결).
사인을 모르거나 오래 지나 숨지면?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하반신 완전마비 1급 근로자가 부검 없이 사인 미상으로 숨진 사건은 욕창 합병증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563 판결, 하급심 판결). 뇌손상 3급을 받고 15년여 뒤 심부전으로 숨진 사건도 다시 요양한 적이 없어 의학적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봤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359호). 반면 요양 중 진료를 받고 집으로 가던 통상 경로에서 넘어져 숨진 사건은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따르는 위험이 현실이 된 것이라며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 하급심 판결).
누가 유족급여를 받나?
연금 수급자격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에게 있다. 법률상 배우자라도 20여 년 세대를 달리하고 근로자 소득에 기댄 객관 자료가 없으면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없다고 봤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02호),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에 살던 청구인도 마찬가지였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51호).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해, 생활 근거지가 따로 있고 생활비 자료가 이체 1건뿐이면 사실혼 배우자로 보지 않았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150 판결, 하급심 판결), 공단이 수급권자로 본 사람의 사실혼 근거가 부족하면 자녀가 수급권자라고 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57호).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없어지는 것을 알고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은 수급권 소멸 · 배액 징수로 이어졌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96호).
숨진 사람이 못 받은 급여는 누가 받나?
미지급 보험급여는 유족의 청구로 지급하지만(산재보험법 제81조), 손자녀가 숨진 아버지 몫의 장해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건은 상속되지 않는다며 기각됐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878호). 그 뒤 대법원은 진폐 광원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받을 배우자도 숨진 사건에서, 사망으로 권리가 끝난다는 조항은 앞으로 계속 지급될 연금에 관한 것이고 이미 생긴 미지급 급여에는 민법 상속 규정이 적용된다며 자녀들에 대한 환수를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다른 데서 받은 돈은 빼나?
같은 사유로 민법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보험급여 상당 금품만 뺀다(제80조 ③). 보험 보상과 별개로 주기로 한 형사위로금 합의금 3,000만 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463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상해보험 성격이라 법령에 따른 금품이 아니라며 유족연금 조정을 취소했다(울산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2836, 하급심 판결). 반면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받은 일실수입이 유족보상일시금 상한(1,300일분)을 크게 넘으면 줄 급여가 남지 않는다며 부지급을 유지했다(광주지방법원 2011구합1238 판결, 하급심 판결).
유족급여 평균임금은 언제 기준인가 · 시효는?
대법원은 진폐 사망 유족급여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기준이고, 최초 진단 뒤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며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이 통상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예외에만 재요양 진단일 기준이라고 했다 — 다른 광업소에서 분진에 계속 노출돼 악화되고 더 높은 평균임금으로 급여를 받아 온 사건은 예외로 봤고(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재요양 때 최저임금 기준 고령자 감액 휴업급여만 받은 사건은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두63413). 생전 진단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사망일을 재해발생일로 볼 수는 없다는 결정도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93호). 시효는 공단 직원이 청구서 없이 조사를 시작해 유족이 청구가 필요 없다고 믿게 했다면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봤고(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진폐 사망 평균임금 정정에서 장의비는 시효가 남아 다시 계산하게 했지만 진폐보상연금은 시효가 지났다고 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369호).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직접 사인 · 선행 사인, 부검 여부
  2. 2사망 전 진료기록 — 진폐 병형 · 심폐기능 변화, 폐렴 · 합병증 기록, 승인 상병과의 관계
  3. 3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망 당시 세대를 같이했는지
  4. 4생계를 같이한 자료 — 생활비 송금 · 공동 거주 · 부양 기록(별거 · 사실혼이면 특히)
  5. 5합의서 · 보험금 지급 내역 — 어떤 손해 항목으로 받은 돈인지(형사위로금 · 자기신체사고 · 일실수입)
  6. 6평균임금 산정 내역 — 기준일(최초 진단일 · 재요양 진단일)과 적용 사업장

해결 순서

  1. 1단계공단 부지급 통지에서 무엇을 이유로 들었는지(사망과의 인과관계 · 수급자격 · 다른 금품 공제 · 평균임금)를 확인한다. 유족급여 · 장례비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5년이다(산재보험법 제112조).
  2. 2단계사망 원인이 다퉈지면 사망 전 진료기록 전체와 사망진단서를 모은다. 심사청구인이나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하면 유족 · 상속인 등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제110조).
  3. 3단계공단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한다(산재보험법 제103조). 공단은 60일 안에 결정하고 한 차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105조).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고, 심사청구를 해도 원결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는다.
  4. 4단계심사 단계에서 청구인은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관계인의 출석 · 의견 진술, 증거 문서 제출, 제3자의 감정,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하는 조치(산재보험법 제105조 ④). 처음 결정의 근거와 다른 지점(측정값 · 검사 · 기록)을 짚어 신청한다.
  5. 5단계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다(제10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를 건너뛰고 원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한다(제109조).
  6. 6단계그래도 다투려면 행정소송(취소소송)을 낸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이 원칙이고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결정서 · 재결서를 받은 날과 원결정을 안 날을 모두 적어 두고,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잡는다.

산재 유족급여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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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못 받았다 — 거절 11건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로 요양하다 숨졌는데 유족급여가 나오나요?
승인 상병 · 진폐가 사망에 함께 작용했는지가 기준이고, 증명책임은 유족 쪽에 있다고 봤습니다. 중증 진폐가 폐렴의 한 원인이라거나 재해 뒤 치매가 질식의 원인이라고 인정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23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구단1773)이 있고, 고령 감염 · 다른 질환이 사인이거나 부검 없이 사인 미상이면 기각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489 판결, 2016구합72563 판결). 사망 전 진료기록 전체가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Q.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묶은 사건에서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인정됐습니다. 생활 근거지가 따로 있고 생활비 자료가 이체 1건뿐이면 사실혼 배우자로 보지 않았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150 판결), 공단이 사실혼 배우자로 본 사람도 근거가 부족하면 자녀가 수급권자라고 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57호). 함께 산 기간 · 주소 · 생활비 ·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이 됐습니다.
Q. 따로 살던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못 받나요?
연금 수급자격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에게 있어, 세대를 달리했으면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거나 정기적 지원을 받았다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20여 년 따로 살고 그런 자료가 없던 법률상 배우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02호 — 장의비는 지급됨). 송금 기록 · 부양 사실처럼 생계 의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으면 유족급여가 줄어드나요?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유족급여를 주지 않지만(산재보험법 제80조 ③), 모든 돈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보험 보상과 별개로 주기로 한 형사위로금(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463호)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836)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받은 일실수입이 유족보상일시금 상한을 넘은 사건은 부지급이 유지됐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1구합1238 판결).
Q. 산재 유족급여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유족급여 ·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산재보험법 제112조), 결정에 불복하는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제103조). 공단 직원이 청구서 없이 조사를 진행해 유족이 청구가 필요 없다고 믿게 했다면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진폐 사망 사건에서는 급여마다 시효가 따로 따져져 장의비만 남은 결정도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369호).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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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