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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뇌 뇌내출혈 치유 뒤 합병증 예방관리 — 보행장해 인정해 마비 기능장해 관리 항목 추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317호2019. 03. 18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에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60102) 추가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영상 소견뿐 아니라 심리 자리에서 직접 본 걷는 모습까지 근거로 예방관리 범위를 넓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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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소뇌 뇌내출혈 치료를 마친 근로자가 합병증 예방관리를 신청했는데, 공단이 두통 · 어지럼 증상과 삼킴장해만 대상으로 정하자 운동 · 작업치료가 빠졌다며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16년 6월 출근 준비 중 어지럼과 구토로 병원에 가 소뇌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2018년 5월까지 요양한 뒤 신경계통 장해 9급을 받았다.
  • 2치료를 마치며 합병증 예방관리를 신청했고, 공단은 2018년 7월 두통 · 어지럼 등 외상 후 증상(60110)과 삼킴장해(60104)만 대상으로 정했다.
  • 3근로자는 어지럼과 균형 저하로 평지에서 20m 넘게 걷기 어렵고 손의 미세 동작이 떨어져 운동 · 작업 재활치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는 근력은 4단계로 유지되지만 어지럼 · 균형 저하로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렵고 발음 장애도 남아 운동 · 작업 · 언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 2공단 통합심사회의와 심사 단계는 출혈이 대부분 제거됐고 MRI에서 심한 신경 손상이 보이지 않아 마비나 운동장해는 없을 것으로 봤다.
  • 3위원회는 영상에서 소뇌 중심부 가까운 손상이 흉터 조직으로 남아 있고, 구술심리에 나온 근로자의 걸음걸이에서도 보행장해가 보인다며 보행 · 일상동작 향상을 위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 취소 —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에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60102) 추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이 이미 인정한 두통 · 어지럼(60110)과 삼킴장해(60104) 항목은 그대로 두고 하나를 더한 결정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 산재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 산재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조(예방관리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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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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