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평균임금 · 기타

장해 2급 근로자 수시 간병급여 — 개정 전은 재요양 중, 개정 뒤는 2급 추가 기준 삭제로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98호2018. 05.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수시 간병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간병급여는 시행령 개정 전후의 지급 기준을 나눠 따졌고, 어느 쪽으로도 요건에 못 미쳤다(당시 기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992년 장해등급을 받은 뒤 재요양을 거친 장해 2급 근로자가 수시 간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1992년 처음 장해등급을 받았고, 그 뒤 재요양을 거쳐 장해 2급 상태였다.
  • 2근로자는 2017년 8월까지 기간의 수시 간병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7년 9월 지급하지 않았다.
  • 3이 재결은 이유가 이미지로만 공개돼,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간병급여 제도를 바꾼 2008년 6월 시행령 개정 전 기간은 근로자가 재요양 중이어서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봤다.
  • 2개정 뒤 기간은 근로자의 장해 상태(2급)에 해당하던 추가 지급 기준이 삭제돼 지급 기준에 못 미친다고 했다.
  • 3그래서 간병급여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 간병급여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수시 간병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구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공개된 쟁점 요지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 실손산재 장해등급, 산재급여 공제와 과실상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산재 실비 청구,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