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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2급 근로자 수시 간병급여 — 개정 전은 재요양 중, 개정 뒤는 2급 추가 기준 삭제로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98호2018. 05.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수시 간병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간병급여는 시행령 개정 전후의 지급 기준을 나눠 따졌고, 어느 쪽으로도 요건에 못 미쳤다(당시 기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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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2년 장해등급을 받은 뒤 재요양을 거친 장해 2급 근로자가 수시 간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1992년 처음 장해등급을 받았고, 그 뒤 재요양을 거쳐 장해 2급 상태였다.
- 2근로자는 2017년 8월까지 기간의 수시 간병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7년 9월 지급하지 않았다.
- 3이 재결은 이유가 이미지로만 공개돼,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간병급여 제도를 바꾼 2008년 6월 시행령 개정 전 기간은 근로자가 재요양 중이어서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봤다.
- 2개정 뒤 기간은 근로자의 장해 상태(2급)에 해당하던 추가 지급 기준이 삭제돼 지급 기준에 못 미친다고 했다.
- 3그래서 간병급여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 간병급여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수시 간병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구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공개된 쟁점 요지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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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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