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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장해위로금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산재보험 급여가 아니라 재심사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72호2019. 10.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각하 — 장해위로금은 재심사 대상 아님
실무 포인트진폐 위로금은 산재보험 심사 · 재심사로 다툴 수 있는 보험급여 결정이 아니라고 위원회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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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진 작업 이력으로 진폐 장해 9급을 받고 진폐근로자보호법상 장해위로금을 받은 퇴직 근로자가, 위로금 계산에 쓴 평균임금을 고시에 따라 다시 정하라고 청구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약 14년 9개월 분진 작업을 한 이력으로 퇴직 뒤 2017년 12월 진폐증(병형 4형, 심폐기능 경미장해)을 진단받아 장해 9급을 받았다.
- 22018년 5월 진폐근로자보호법상 장해위로금을 받았고, 2019년 4월 위로금 산정에 쓴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고용 통계 활용)로 정정하라고 청구했다.
- 3공단은 실제 임금이나 소득 자료가 전혀 없어 고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직업병 특례임금을 유지했고(2019년 4월), 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 · 진료비 · 부당이득 징수 등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할 때 심사 · 재심사를 청구하게 한다.
- 2장해위로금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에 근거한 것으로 산재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에 들지 않는다.
- 3그래서 위원회는 위로금에 관한 청구는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평균임금이 맞는지는 들어가지 않고 각하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각하 — 장해위로금은 재심사 대상 아님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평균임금 산정이 옳은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 산재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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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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