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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작업 중 다친 하도급 업체 대표를 일용직으로 꾸민 신고 — 사업주에게 급여 2배 연대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86호2019. 11. 0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승인 취소와 사업주 연대 부당이득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보험가입자(사업주)의 거짓 신고로 급여가 나가면 사업주도 부정수급액 2배 징수에 연대 책임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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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을 일용직으로 꾸며 산재 요양을 받게 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공단이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지급된 급여의 2배를 사업주에게도 연대해 물리자, 사업주가 실제 고용했고 부정을 알지 못했다며 다퉜다.
사실관계
- 1청구인은 50대 남성 사업주다. 2012년 7월 외국 선박 안에서 청구인 회사 직원이 옮기던 컨베이어벨트가 떨어져 한 사람을 덮쳤고, 그는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 척수 손상 · 신경인성 방광 등을 진단받았다.
- 2다친 사람은 청구인 회사 소속 일용직으로 요양을 신청해(신청서에 사업주 날인) 2012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요양했다. 근로계약서상 고용기간은 사흘이었고 작성일은 비어 있었다.
- 3근로자성이 의심된다는 신고로 조사해 보니, 다친 사람은 선박수리 업체를 운영하며 다른 회사로부터 엔진 수리를 하도급받아 작업하던 중이었다. 공단은 수사를 의뢰했고 관련자들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 4공단은 2018년 9월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험급여 약 5억 원의 2배와 후유증상 진료비를 합한 약 10억 원을 다친 사람과 청구인에게 연대해 징수하기로 했다.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 2하도급을 준 회사가 그날도 엔진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친 사람의 업체 직원도 함께 엔진 수리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승선 허가도 그 회사에서 받았고 청구인 회사가 임금을 준 내역도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 회사 근로자로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 3직원 과실로 사고가 나자 일용직으로 고용해 일하다 다친 것처럼 꾸며 신청하기로 공모했다는 조사 내용도 확인됐다.
- 4보험가입자의 거짓 신고로 급여가 지급되면 그 가입자도 연대 책임을 지므로, 부정수급액 2배를 청구인에게도 연대 징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승인 취소와 사업주 연대 부당이득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 청구인은 다친 사람이 아니라 사업주였고, 쟁점은 근로자성과 거짓 신고에 따른 연대 책임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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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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