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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받던 수시간병급여를 간병요구도 평가로 중단 — 소급 적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이라 위법,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337호2020. 09. 10
한 줄 결론원처분(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내부 규정을 바꾼 뒤 이전부터 급여를 받던 사람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한 것이 위법 판단의 핵심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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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뇌손상으로 2006년부터 수시간병급여를 받아 온 근로자에게, 공단이 간병요구도 평가를 거쳐 2019년 9월 중순부터 간병급여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00년 10월 업무 중 교통사고로 미만성 축삭손상 · 급성 경막하출혈 · 두개저 골절 · 안면부 골절 등을 입고 2006년 7월까지 요양했다.
- 2치유 뒤 장해 2급 장해보상연금을 받았고, 수시간병급여 대상으로 2006년 7월부터 2019년 9월 10일까지 간병급여를 받았다.
- 3공단은 자문의사회가 오른쪽 팔다리 근력이 3등급 이상이라 간병이 필요 없다고 본 데 따라 2019년 9월분 청구 중 11일 이후 20일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했다.
- 4기록상 여러 번 넘어져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2019년 검사에서 일상생활동작 점수(MBI) 40~45점, 인지 검사(K-MMSE) 15점 수준이었다. 주치의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봤다.
위원회의 판단
- 1간병급여는 치유 뒤 의학적으로 상시 · 수시 간병이 필요해 실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준다(산재보험법 제61조 · 시행령 제59조).
- 2위원회는 간병요구도 평가가 법령 근거 없이 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에만 있고, 업무처리요령상 2014년 11월 이후 장해등급을 받아 간병급여 대상이 된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 3받아들여진 행정 관행을 새 해석으로 소급해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절차법 원칙에 비춰, 그 전부터 간병급여를 받던 근로자에게 평가를 적용해 급여를 끊은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봤다.
- 4또 척추 측만 변형이 심하고, 근력은 비교적 남아 있어도 강직이 심해 혼자 걷지 못하며, 인지 · 기억 저하로 일상동작마다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력 등급만 보지 않고 강직 · 인지 저하 · 낙상 이력까지 함께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1조(간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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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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