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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일한 광업소 대신 1개월 남짓 일한 탄광을 진폐 적용사업장으로 — 판단 절차 없었다며 평균임금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310호2020. 12. 02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지침 절차대로 적용사업장 판단 후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 포인트마지막 노출 사업장 기준은 앞선 판단 단계를 다 거친 뒤에야 쓰는 보충 기준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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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로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공단이 진폐 적용사업장을 1개월 남짓 일한 마지막 탄광으로 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오래 일한 광업소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청구인은 진폐 근로자(남성)의 배우자다. 근로자는 1966년부터 1978년까지 약 11년 2개월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했고, 1985년 10~12월 다른 탄광에서 일하다 사고로 목뼈 · 등뼈를 다쳐 1988년까지 요양했다.
- 21990년 1월 진폐(병형 2형)로 장해 11급 일시금을 받았고, 1993년부터 요양하다 2001년 3월 숨져 배우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다.
- 3공단은 마지막 탄광을 적용사업장으로 삼아, 그곳 실제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특례임금이 높다며 특례임금을 적용했다.
- 4배우자가 2019년 7월 낸 정정 · 차액 청구는 2020년 1월 불승인됐고 심사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지침은 ① 전문기관 심의 ② 근무 기간 · 작업환경 · 노출 정도 조사로 주된 사업장이 명확한 경우 ③ 발병 · 악화 당시 사업장 순으로 적용사업장을 정하고, 어느 것도 아닐 때 마지막 노출 사업장으로 한다.
- 2위원회는 공단이 주된 사업장을 가리기 위한 전문기관 심의나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마지막 탄광을 적용사업장으로 정했다고 봤다.
- 3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지침에 따라 적용사업장을 판단한 뒤 평균임금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지침 절차대로 적용사업장 판단 후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위원회가 오래 일한 광업소를 적용사업장으로 정해 준 것은 아니고, 판단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결론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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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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