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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사망 근로자 배우자의 평균임금 정정 — 예전 사고 때 증감된 평균임금은 진폐 산정에 못 쓴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617호2020. 12.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근로자의 다른 재해에서 증감된 평균임금이 있어도, 퇴직 뒤 확인된 직업병 평균임금 계산에 그대로 이어 쓰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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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로 요양하다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가 재직 중 다쳤을 때 네 차례 증감된 평균임금을 진폐 평균임금 산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청구인은 진폐 근로자(80대 남성)의 배우자다. 근로자는 1989년 11월~1992년 1월 일한 사업장에서 1990년 1월 다리 골절 등 업무상 사고를 당해 1994년 2월까지 요양했고, 그 기간 평균임금이 네 차례 증감됐다.
- 2근로자는 2000년 2월 진폐를 처음 진단받고 2017년 재진단으로 요양 대상(합병증 원발성 폐암)이 됐다가 2018년 11월 숨졌고,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 3공단은 사고 당시 최초 평균임금을 진폐 진단일까지 증감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약 52,697원)이 특례임금(약 58,516원)보다 낮다며 정정을 불승인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배우자가 쓴 증감 방식은 1990년 사고의 보험급여를 산정하던 기준이어서 진폐 급여 산정과는 별개라고 봤다.
- 2그 증감액은 당시 구법에 따라 급여가 계속 이어질 때 평균임금이 실제와 동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늘린 금액일 뿐 근로기준법상 원래 평균임금이 아니고, 퇴직 · 폐업 뒤 진폐가 확인된 경우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 3퇴직 뒤 진단된 직업병 평균임금을 진단일까지 어떻게 증감할지 명시 규정이 없어, 공단이 시행령 제25조 제5항을 준용해 전체 근로자 임금 증감률로 증감한 것은 부당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증감 방식은 당시 법령과 공단 지침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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