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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평균임금 기준일 — 장해급여 청구 전 받은 장애인복지법 청력장애 진단일로 앞당긴 판단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218호2021. 12.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애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 재산정 ·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장해급여용이 아닌 장애 등록용 진단서도 기준 이상의 청력 손실이 확인되면 직업병 확인일로 쓰였다(당시 기준 · 지침).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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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탄광 퇴직자가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뒤 평균임금 정정을 구하자, 공단은 오히려 2001년 장애인복지법상 청력장애 진단일을 재해일 · 치유일로 앞당겨 재산정하고 차액 지급을 거부했다.

사실관계

  • 180대 남성으로 1976~1984년 탄광에서 일했고, 2015년 7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부지급됐다가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돼 장해 7급으로 결정됐다.
  • 22020년 3월 평균임금 정정 · 차액을 청구하자, 공단은 2001년 4월 장애인복지법상 청력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찾아 그날을 재해일 · 치유일로 고치고 특례임금과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산했다.
  • 3그 결과 오히려 환수할 금액이 생겨 차액은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사업장이 1990년 무렵 문을 닫았으니 소음 작업을 그만둔 1984년 10월을 기준으로 여러 자료를 비교해 산정한 뒤 2015년까지 증감해야 하고, 장애 등록용 진단서는 보험급여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직업병 급여의 평균임금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그날은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 발급된 진단서 · 소견서 발급일이라는 시행령 제25조를 들었다.
  • 2위원회는 2001년 4월 장애 진단에서 한 귀 청력손실 40dB 이상이 확인되므로 그날을 최초 직업병 확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3그날을 기준으로 특례임금과 특례고시에 따른 평균임금을 비교해 높은 금액을 적용한 처분을 달리 볼 근거나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애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 재산정 ·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정정 청구가 오히려 기준일을 앞당겨 환수로 이어진 사례다. 소음성 난청 기준일 규정은 개정 · 경과조치가 있어 당시 기준으로 봐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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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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