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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퇴직자 소음성 난청 평균임금 — 진폐 때는 동종근로자 임금, 난청 때는 통계 임금 적용은 부당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765호2022. 12. 08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정정 · 급여 차액 부지급) 취소 — 동종근로자 임금으로 재산정해 유리한 금액 적용
실무 포인트실제 임금 자료가 없는 직업병 평균임금에서, 같은 사람의 다른 급여 산정과 기준이 엇갈린 점이 취소 이유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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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뒤, 평균임금을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아닌 임금구조 통계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80대 남성으로 광업소에서 오래 소음에 노출돼 2015년 9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2020년 5월 장해 11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
- 2공단은 재직 당시 임금 자료도 동종근로자 자료도 없다며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정했고, 이것이 특례임금보다 높아 그대로 적용했다.
- 3이 근로자는 2013년 진폐 진단 뒤 진폐 관련 급여를 받을 때는 동종근로자 1명의 임금을 적정 임금으로 삼아 산정받은 적이 있었다.
- 42020년 8월 낸 정정 · 차액 청구는 2021년 8월 부지급됐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진폐 등 직업병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특례임금보다 낮으면 특례임금을 쓰고, 임금 총액을 알 수 없으면 고용노동부 특례고시에 따라 산정한다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 시행령 제25조 · 특례고시 제5조를 들었다.
- 2공단 지침상 임금 자료가 없으면 먼저 동종근로자 임금을 조사하고, 동종근로자가 없을 때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을 쓴다.
- 3위원회는 같은 근로자에게 진폐 급여 때는 동종근로자 임금을, 난청 급여 때는 동종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통계 임금을 적용한 것이 맞지 않는다고 봤다.
- 4그래서 동종근로자 임금 자료를 확인해 적정 임금을 산정하고, 이미 적용한 평균임금과 비교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 급여 차액 부지급) 취소 — 동종근로자 임금으로 재산정해 유리한 금액 적용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요구한 임금구조 통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동종근로자 임금 확인이 먼저라는 판단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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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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