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m 사다리에서 전선 작업 중 추락, 외상 흔적 없다며 거절 — 경추 염좌 · 간좌상 소견과 질병 사망 가능성 낮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휴일 재해사망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6.)2007. 06. 11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07. 5. 29.까지 신청인에게 40,72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외상 흔적이 뚜렷하지 않아도 영상 소견(경추 염좌 · 간좌상), 질병 원인의 배제, 사망진단서 기재, 병력 부재를 합쳐 재해사망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사망 · 입원일당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4,072만원 · 인정 4,0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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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목격자 없이 사다리 밑에 쓰러져 발견돼 치료 중 사망한 피보험자에게 뚜렷한 외상이 없는 경우, 추락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8. 12. 19. 상해보험에 가입했다(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40,000,000원, 재해입원보장특약).
- 22006. 8. 27.(일요일) 오후 자기 건물 외벽에 세운 약 1.8m 사다리 위에서 전선 고정 작업을 하다 추락했다. 추락 장면 목격자는 없고, 세입자가 사다리 밑에 쓰러진 피보험자를 발견했다.
- 3첫 병원 도착 시 의식불명으로 심폐소생술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고, 뇌CT상 출혈 등 특이소견은 없었다. 전원된 병원의 경추 X-ray · 복부 CT에서 경추 염좌와 간 좌상 소견이 보였고, 피보험자는 뇌사에 준하는 상태로 치료받다 2006. 9. 10.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은 '불의의 추락'이었다.
- 4주치의는 경추 염좌 · 간좌상 소견은 질병보다 외부 충격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고 질병에 의한 특이소견이 없어 질병 사망 가능성은 낮다는 소견을 냈다. 보험사는 외상이 없었고 그 소견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이고, 외래성은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 외부에 있으면 되며 가시적이면 족하고 반드시 물리적일 필요는 없다고 봤다. 약 1.8m 사다리에서 추락한 것은 우발성과 외래성을 모두 갖춘 재해라고 했다.
- 2응급기록의 경추손상 · 급성심장사 · 간좌상은 추락으로 인한 상해로 보이고, 심장초음파상 특이소견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 3주치의의 질병 사망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 사망진단서의 '불의의 추락', 사고 전 사인이 될 만한 질병으로 입원 ·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해 재해사망으로 판단했다.
- 4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40,000,000원, 휴일응급치료자금 600,000원, 재해입원급여금 120,000원 합계 40,72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07. 5. 29.까지 신청인에게 40,72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추락 · 전도 뒤 사망에서 외상 흔적이 적으면 보험사는 질병(급사)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결정은 질병 원인이 검사로 배제됐는지, 영상에 외부 충격 소견이 있는지를 함께 봤다.
- 주치의 소견서에 '질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들어간 것이 판단 자료로 쓰였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약관 — 재해의 정의(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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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