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창고 앞에서 오토바이 페달에 옷이 걸려 쓰러져 사망, 검안서 사인 미상 · 부검 없음 — 간접증거로 재해 사망 입증, 재해사망공제금 9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4.)2012. 04. 04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공제사는 2011. 11. 28.까지 신청인에게 9,00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부검이 없어도 경찰 조사 결과와 의무기록의 간접증거로 재해와 사망의 개연성이 추단되면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봤다. 외부에 큰 외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재해를 부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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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미상'이고 부검을 하지 않았으며 뚜렷한 외상도 없는 경우,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는 경찰 조사와 의무기록만으로 재해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망인(신청인의 부친)은 저축공제(일반사망 2,000,000원 · 재해사망 6,000,000원)와 안전공제(재해사망 5,000,000원)에 가입해 있었다.
- 2망인은 2010. 9. 29. 저녁 집 마당 농기계 창고 입구에서 사륜오토바이 시동 페달에 바지 뒷주머니가 걸려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됐다. 오른쪽 머리가 시멘트 토방 모서리에 걸쳐 있었다.
- 3사체검안서는 사망 종류 · 사인 모두 '미상'이었고, 초진기록은 도착 시 사망, 두부 · 전면부에 특별한 외상 없음, 입가에 소량의 혈전, 오른쪽 비루(콧물) 관찰로 적었다. 부검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 4공제사는 외상으로 사망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다며 재해사망공제금의 30~40%를 제안했다가 신청인이 거부하자 일반사망공제금만 지급했다. 신청인은 저축공제 4,000,000원(기지급 일반사망 차감)과 안전공제 5,000,000원을 요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공제사는 우연성 ·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청구자에게 있고(대법원 2001다55499 등), 부검을 하지 않은 유족에게 사망원인을 더 유리하게 추정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10다12241)를 들었다.
- 2위원회는 의무기록상 입가 출혈 흔적과 오른쪽 비루가 관찰되는데 뇌출혈의 경우 비루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외상성 뇌출혈이 반드시 외부에 큰 외상을 남기는 것은 아니어서 두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 사망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3입증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지만 인과관계는 직접증거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간접사실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족하다고 했다(대법원 99다67147 · 89다카7730 참조).
- 4신청인이 경찰 조사 결과와 의무기록이라는 간접증거로 재해와 사망의 개연성을 추단할 정도로 입증했으므로 재해 사망으로 보아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소비자 쪽) — 공제사는 2011. 11. 28.까지 신청인에게 9,00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부검이 없는 급사에서 재해 입증은 결론이 갈려 왔다 — 부검 없이 질식사 추정만으로는 재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금감원 결정례도 있다. 이 결정은 넘어진 정황을 담은 경찰 기록과 의무기록 소견(비루 · 출혈 흔적)이 함께 있었던 경우다.
- 검안서의 '사인 미상'만으로 재해가 부정되지는 않았지만,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가 판단을 좌우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 — 공제 상품이라 보험 약관과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인과관계)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인과관계 입증 정도)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부검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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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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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