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15 기준
후유장해 계산하는법 —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 예시(가입금액 × 지급률), 3%~100%의 뜻, 여러 부위 합산 · 같은 부위 최고 지급률 · 60% 한도, 한시장해 20%, 기왕장해 차감, 기여도 감액, 치아 갯수, 재해장해와 차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5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을 곱해 계산한다. 다만 곱하기 전에 지급률을 정하는 규칙이 여러 겹이다 — 다른 부위는 합산,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 팔 · 다리는 60% 한도, 5년 이상 한시장해는 20%, 같은 부위에 이미 있던 장해는 차감. 이 글은 장해분류표 원문 지급률과 임의의 가입금액(1억 원)으로 그 순서를 예시로 따라간다.
핵심 정리
- 기본 공식: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3%~100%)
- 다른 부위: 지급률 합산 / 같은 부위: 높은 것 하나 / 좌 · 우는 다른 부위
- 팔(손가락 포함) · 다리(발가락 포함): 합산하되 60% 한도
- 한시장해: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 5년 미만은 대상 아님
- 기왕장해: 같은 부위에 있던 장해의 보험금을 최종 보험금에서 뺀다
- 기여도 감액: 표준약관에 일반 조항 없음(척추만 관여도 평가), 상품 약관 감액 규정으로 갈린다
- 치아: 5개 이상 5% · 7개 이상 10% · 14개 이상 20%, 크라운은 1/2개
- 상한: 한 질병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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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식 —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2호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지급률은 장해분류표가 13개 신체부위의 항목마다 정한 3%~100%의 숫자이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6호 사안은 가입금액 1,000만 원에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15%)를 곱한 150만 원이었다. 흔히 말하는 "후유장해율"이 이 지급률이다.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한도다(제4조 제13항). 그래서 여러 부위를 다쳐 지급률을 더해도 한 사고로 받는 금액은 가입금액을 넘지 않는다. 장해분류표에 없는 후유장해는 직업 · 연령 · 신분 · 성별과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표의 구분에 준해 정하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제4조 제8항).
"상해후유장해 3%~100%"처럼 담보 이름에 붙은 구간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의 지급 조건이다. 3%는 표 전체에서 가장 낮은 지급률이라 "3% 이상"은 표의 가장 낮은 단계부터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고, "80% 이상" 담보는 계산한 지급률이 그 문턱을 넘어야 지급된다. 구간별 원문 항목과 판례 · 결정례에 실린 약관 구조는 지식 탭의 "장해 지급률" 가이드에 모아 두었다.
- 예시(가입금액 1억 원 · 임의의 숫자) —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 1억 원 × 20% = 2,000만 원
- 예시 — 요추 한 개의 압박률 4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압박률 40% 이상) 30% → 3,000만 원
- 예시 — 한 눈의 교정시력 0.1 이하: 15% → 1,500만 원
-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진단서의 측정값을 판정기준 문장과 대조해 정해진다 — 위 숫자는 계산 순서를 보이는 예시다
여러 부위를 다쳤을 때 — 합산,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 팔 · 다리 60% 한도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한다(제4조 제10항). 다만 장해분류표 총칙이 예외를 둔다.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기면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른다),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여러 부위에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 다른 장해에서 통상 파생한 장해면 높은 지급률만 적용한다. 좌 · 우의 눈 · 귀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은 각각 다른 부위다.
팔 · 다리에는 판정기준이 따로 정한 합산 규칙이 있다. 한 팔(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두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면 각각 적용해 합산하고, 1상지(팔과 손가락) · 1하지(다리와 발가락)는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가 한도다. 손가락 · 발가락은 하나마다 각각 적용해 합산한다. 척추는 경추 · 흉추 · 요추 · 제1천추까지가 하나의 부위라, 한 척추에 고정술(운동장해)과 압박 변형(기형장해)이 함께 남으면 높은 쪽 하나를 본다.
신경 손상에서 파생한 장해는 계산 순서가 판례로 정리돼 있다. 대법원 2011다68302 는 파생 관계의 장해는 신경계 지급률까지 모두 산정한 뒤 가장 높은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고, 2013다90891 은 파생장해를 먼저 합산(1상지 60% 한도)한 뒤 신경계 지급률과 비교하고 파생 관계가 없는 다른 부위는 더한다고 봤다. 지식 탭의 "후유장해 지급률 합산 계산기"에 부위별 지급률을 넣으면 이 규칙을 차례로 적용한 결과를 볼 수 있다 — 적용 순서 자체는 원문이 정하지 않아 계산기가 정한 것이라고 화면에 밝혀 두었다.
- 예시(1억 원) 다른 부위 → 합산: 요추 압박률 25%(척추 약간의 기형 15%) + 오른쪽 손목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1/2 이하(팔 뚜렷한 장해 10%) = 25% → 2,500만 원
- 예시 같은 부위 → 높은 것 하나: 요추 2개 척추체 유합(약간의 운동장해 10%)과 같은 척추의 압박률 45%(뚜렷한 기형 30%) → 30% → 3,000만 원
- 예시 1하지 60% 한도: 무릎 완전 강직(30%) + 같은 다리 발목 운동범위 1/4 이하(20%) + 같은 발 5개 발가락 모두 뚜렷한 장해(20%) = 70% → 한도 60% → 6,000만 원
- 예시 좌 · 우는 다른 부위: 왼쪽 무릎 인공관절 20% +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20% = 40% → 4,000만 원
- 한 사고 전체의 상한 — 보험가입금액(제4조 제13항)
한시장해 —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
장해분류표의 장해는 원칙적으로 영구적인 상태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총칙 1. 4)). 5년 미만 한시장해는 이 규정에 닿지 않는다. 그래서 진단서의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칸에 영구인지, 한시라면 몇 년인지가 적혀야 계산이 시작된다.
20%는 지급률에 곱하는 비율이다. 한시장해로 지급률이 정해진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상해 발생일 · 진단확정일부터 2년, 10년 미만은 1년) 안에 더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로 다시 정한다(총칙 1. 5) · 제4조 제4항). 영구 · 한시 판단이 보험회사 의료자문과 갈릴 때의 대응은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가이드에 있다.
- 예시(1억 원) — 척추 뚜렷한 기형 30%가 5년 이상 한시: 30% × 20% = 6% → 600만 원
- 예시 — 한 팔 관절 하나의 뚜렷한 장해 10%가 5년 이상 한시: 10% × 20% = 2% → 200만 원
- 같은 장해가 영구장해로 진단되면 각각 3,000만 원 · 1,000만 원 — 영구 · 한시 기재 하나가 금액을 다섯 배 가른다
- 한시 기간이 5년 미만 —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기왕장해 차감 — 같은 부위에 이미 장해가 있었을 때
다른 질병 · 상해로 후유장해가 두 번 이상 생기면 그때마다 지급률을 정하되,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되면 최종 장해상태의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뺀다(제4조 제11항). 보장개시 전의 원인이나 그 전에 생긴 장해가 있던 동일 부위에 다시 장해가 생기면 직전까지의 장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의 보험금에서 뺀다(제12항). 원문의 차감 단위는 보험금이고, 같은 계약 · 같은 가입금액이면 지급률 차이와 같다.
대법원 2012다25890 은 보장개시 전 장해를 차감하는 조항을 유효로 봤고, 2014다229917 은 기왕장해 감액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차감은 같은 부위일 때만이고 좌 · 우는 다른 부위다. 가입 전 기록이 장해 정도(운동범위 · 압박률 · 신경 소견)를 보여 주는지, 진단명만 있는지가 다툼의 지점이다.
- 예시(1억 원) — 가입 전부터 오른쪽 무릎 운동범위가 정상의 3/4 이하(약간의 장해 5%)였고, 가입 뒤 사고로 같은 무릎에 인공관절(20%): 2,000만 원 − 500만 원 = 1,500만 원
- 예시 — 같은 사고가 왼쪽 무릎이었다면: 다른 부위라 차감 없이 2,000만 원
- 예시 — 이 계약에서 같은 부위로 이미 500만 원을 받았고 악화로 최종 20%가 되면: 2,000만 원 − 500만 원 = 1,500만 원(제11항)
기여도 감액 — 정액 후유장해에 적용되나
기왕장해 차감과 기여도 감액은 다르다. 차감은 이미 있던 장해 상태를 빼는 것이고, 기여도는 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 · 퇴행성 변화가 이번 결과에 기여한 정도를 따지는 것이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에는 기왕증 기여도만큼 보험금을 줄인다는 일반 조항이 없다. 기왕증이 장해분류표 안에 들어온 곳은 척추 하나다 — 척추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척추 판정기준 3)). 원문은 관여도의 계산식을 따로 두지 않는다.
판례도 감액의 근거를 약관에서 찾는다. 대법원 2000다18752 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나 감액 약관이 있는 경우를 빼면 기왕증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다. 상품 약관에 감액 규정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대법원 2004다52033 은 약관대로 산정한 지급률이 80% 요건을 넘으면 지급의무가 생기고 기왕증 감액은 그 뒤 금액 산정 단계에서 한다고 봤다. 반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해 보상한다고 정한다 — 배상 쪽은 구조가 다르다. 담보별 차이는 "기왕증 · 기여도 감액" 가이드에 있다.
- 정액 후유장해(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 일반 기여도 감액 조항 없음, 척추만 판정기준에 관여도 평가
- 상품 약관에 감액 규정이 있는 계약 — 지급사유(문턱) 판단 뒤 금액 단계에서 감액(2004다52033)
- 감액 규정이 없는 계약 — 기왕증을 이유로 줄일 수 없다고 본 판례(2000다18752)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등 — <별표 3> 기왕증 관여도 반영
치아는 갯수로 — 크라운은 1/2개
치아 결손은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부위에 있고 갯수로 정한다 — 5개 이상 5%, 7개 이상 10%, 14개 이상 20%. 치아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이고,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하면 1/2개 결손으로 센다.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 인레이 ·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상실로 보지 않는다. 어린이의 유치는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대상이 아니지만,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없으면 유치의 결손을 평가한다. 틀니 같은 가철성 보철물의 파손은 대상이 아니다.
- 예시(1억 원) — 사고로 치아 4개 상실 + 2개 크라운: 4 + 1/2 × 2 = 5개 → 5% → 500만 원
- 예시 — 사고로 치아 6개 상실 + 기존 임플란트 1개 파손: 임플란트는 세지 않아 6개 → 5%
- 치아 보험 · 실손의 치과 보장과는 다른 담보 — "치아보험 청구" 가이드
후유장해와 재해장해 차이 · "일반상해후유장해"
재해장해는 생명보험 약관의 말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4호는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부표 3>)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는 <부표 4> 재해분류표로 정한다 —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S00~Y84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제1급감염병이 보장대상이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 · 고의적 자해 등은 제외된다. 손해보험 쪽 상해후유장해의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조).
지급률표는 같다. 2026-08 판 생명보험 <부표 3>과 질병 · 상해보험 <부표 9> 장해분류표는 본문이 같고, 180일 판정 규칙(생명은 재해일 기준)과 악화 재판정도 같은 구조다. 다른 것은 계산 조항이다 —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의 합산(제10항) · 가중 차감(제11항 · 제12항) · 가입금액 한도(제13항)에 해당하는 조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에는 없다. 생명보험 장해 급부의 합산 · 차감 · 지급 방식은 가입한 상품 약관에서 확인한다. 재해의 범위는 "재해사망 보험금 · 재해사망 특약" 가이드에 있다.
"일반상해후유장해"라는 말은 표준약관에 없다. 표준약관은 "상해"만 정의하고, "일반"은 상품 약관이 담보를 나누는 이름이다. 예를 들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6-28호 사안의 계약은 교통재해에 대한 교통상해급여금과 일반상해급여금을 따로 뒀고, 교통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일반상해급여금은 지급됐다. 내 담보가 사고 원인을 한정하는지는 증권의 담보명과 상품 약관으로 확인한다.
- 생명보험 재해장해 — 원인: <부표 4> 재해분류표 · 지급률: <부표 3> 장해분류표 · 기준일: 재해일
- 손해보험 상해후유장해 — 원인: 급격 · 우연 · 외래의 사고(제2조) · 지급률: <부표 9> 장해분류표 · 기준일: 상해 발생일
- 질병후유장해 — 기준일: 질병의 진단확정일 · 같은 장해분류표
- 합산 · 차감 · 가입금액 한도 —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10항~제13항, 생명보험은 상품 약관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판정 시기와 진단서
계산은 지급률이 정해진 뒤의 일이다. 지급률은 상해 발생일 ·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고(제4조 제3항),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수술 · 시술 후 6개월) · 신경계(12개월) · 정신행동(18개월)처럼 부위별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른다. 진단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재는지는 "후유장해진단서" 가이드에,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의료자문 · 제3자 판정은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가이드에 있다.
이 글의 숫자는 장해분류표 원문 지급률에 임의의 가입금액을 곱한 예시다. 실제 보험금은 진단서의 측정값 · 판정 시기 · 가입 시점 약관의 판본 · 담보의 구간 조건을 대조해야 정해진다. 장해분류표는 여러 차례 개정됐으므로(현행 <부표 9>는 2018.3.2. · 2019.12.20. · 2025.6.30. 개정) 가입 시점 약관에 붙은 판을 본다.
자주 묻는 질문
- Q. 후유장해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입니다. 예를 들어(임의의 가입금액) 1억 원 계약에서 무릎 인공관절 삽입이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 20%에 해당하면 2,000만 원입니다. 여러 부위면 합산(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 팔 · 다리는 60% 한도), 5년 이상 한시장해는 지급률의 20%, 같은 부위에 이미 장해가 있었으면 차감하고, 한 사고의 상한은 가입금액입니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10항~제13항).
- Q. 두 군데를 다쳤는데 지급률을 더하나요?
- 같은 사고로 다른 부위에 생긴 장해는 더합니다(제4조 제10항). 같은 부위의 두 장해는 높은 것 하나, 한 장해에서 파생한 장해는 높은 쪽만 적용하는 것이 장해분류표 총칙의 원칙입니다. 팔과 손가락, 다리와 발가락은 더하되 60%가 한도이고, 좌 · 우는 다른 부위입니다.
- Q. 한시장해 5년이면 얼마나 나오나요?
-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지급률로 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 뚜렷한 기형 30%가 5년 이상 한시이면 6%이고, 가입금액 1억 원(예시)이면 600만 원입니다. 5년 미만 한시장해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Q. 기여도(기왕증) 때문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깎을 수 있나요?
-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기왕증 기여도만큼 줄이는 일반 조항이 없고, 척추만 판정기준이 사고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본 판례(대법원 2000다18752)가 있고, 상품 약관에 감액 규정이 있으면 지급사유 판단 뒤 금액 단계에서 감액한다고 본 판례(2004다52033)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가입한 약관 문언으로 갈립니다.
- Q. 가입 전에 다친 부위를 또 다쳤어요. 얼마나 빠지나요?
- 같은 부위라면 직전까지의 장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의 보험금에서 뺍니다(제4조 제12항). 예를 들어 가입 전 5% 상태였던 무릎이 사고로 20%가 되면, 1억 원(예시) 계약에서 2,000만 원 − 500만 원 = 1,500만 원입니다. 다른 쪽 무릎이면 차감하지 않습니다. 차감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례(대법원 2014다229917)가 있습니다.
- Q. 치아 몇 개부터 후유장해인가요?
- 장해분류표는 치아 결손 5개 이상 5%, 7개 이상 10%, 14개 이상 20%입니다. 크라운(금관치료)을 한 치아는 1/2개로 세고, 보철을 위해 뽑은 정상치아 · 노화로 빠진 치아 · 기존 틀니 · 임플란트의 결손은 세지 않습니다. 사고로 4개를 잃고 2개에 크라운을 했다면 5개로 5%입니다.
- Q. 후유장해와 재해장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 재해장해는 생명보험 약관의 말로, 원인을 <부표 4> 재해분류표(S00~Y84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제1급감염병, 제외 항목 열거)로 정합니다. 손해보험 상해후유장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원인입니다. 지급률표(장해분류표)는 2026-08 판 기준 본문이 같지만,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의 합산 · 차감 · 가입금액 한도 조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없어 생명보험은 상품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 Q. 일반상해후유장해는 무슨 뜻인가요?
- 표준약관에는 "일반상해"라는 말이 없고 "상해"만 정의합니다. "일반"은 상품 약관이 담보를 나누는 이름이라, 교통사고처럼 원인을 한정한 담보와 따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6-28호 사안의 계약은 교통상해급여금과 일반상해급여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내 담보의 범위는 증권과 상품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한시 3년 후유장해는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답변 3
- 글교통사고 합의금 제시액, 총액 말고 항목으로 따져야 하는 이유
- 글식당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발목골절 — 영업배상책임 과실 · 후유장해 다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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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압박골절 (압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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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지급률 — 후유장해 지급률표 구간별 정리(3% · 5% · 10% ~ 80% · 100%) · 여러 부위 합산 · 기왕장해 차감 · 180일 판정 · 보험금 계산
후유장해 지급률은 표준약관 장해분류표가 13개 신체부위의 항목마다 정한 3%~100%의 숫자이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계산한다. 같은 원인의 여러 장해는 합산하되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이고, 지급률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기준으로 정한다. "3% 이상 · 80% 이상" 같은 구간은 상품 약관이 붙이는 조건이다.
다리 후유장해 — 무릎 · 발목 · 고관절 운동장해, 십자인대 동요관절, 인공관절, 다리 짧아짐의 판정 기준과 다툼
다리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가 엉덩이 · 무릎 · 발목 3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5 · 10 · 20 · 30%), 무릎 동요관절(5 · 10 · 15mm), 인공관절 · 인공골두 삽입(20%), 가관절 · 뼈의 기형, 다리 길이 변화(1 · 3 · 5cm)로 정한다. 동요는 정상 쪽과 비교한 증가 수치로, 길이는 스캐노그램으로 재고, 금속내고정물이 원인이면 제거한 뒤 평가한다. 다리와 발가락을 합친 1하지의 지급률은 60%가 한도다.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3보) — 상해 · 질병 · 간병보험 구조, 질병상해 표준약관 · 장해분류표 · 실손 표준약관 핵심 조문, 판례 지도
신체손해사정사 2차 3교시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함께 파는 상해 · 질병 · 간병보험을 다룬다 — 상법 인보험 장의 상해 · 질병보험 조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정의 · 지급사유 · 면책 조항, 그 부표인 장해분류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뼈대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이 원문들을 조문 단위로 세우고, 상해의 요건 · 장해 평가 · 기왕증 감액을 다룬 판례를 그 위에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척추 후유장해 — 압박골절 압박률 ·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 척추 고정술, 기왕증 관여도와 진단서
척추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가 운동장해(유합 · 고정한 척추체 개수, 10 · 30 · 40%), 기형장해(압박률 · 만곡, 15 · 30 · 50%), 추간판탈출증 신경 장해(10 · 15 · 20%) 세 갈래로 정한다. 압박골절은 인접 정상 척추체와 비교한 압박률로, 골절 뒤 고정술은 붙인 척추체 수로, 디스크는 수술 · 시술 6개월 뒤 신경생리검사 소견으로 보고, 퇴행성 기왕증이 있으면 사고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
팔 · 손가락 후유장해 — 어깨 · 팔꿈치 · 손목 운동장해, 손가락 절단 · 강직, 회전근개 파열 분쟁과 진단서
팔 후유장해는 어깨 · 팔꿈치 · 손목 3대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 1/2 · 1/4 이하로 줄었는지(5 · 10 · 20%), 완전 강직(30%), 인공관절 · 인공골두 삽입(20%), 가관절 · 뼈의 기형으로 정하고, 손가락은 절단 높이와 굴신 운동범위 1/2 이하 여부로 정한다. 팔 판정기준은 장해각도와 정상부위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라고 정하고, 팔과 손가락을 합친 1상지는 60%가 한도다.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성(S46.0)인지 퇴행성(M75.1)인지가 상해 · 질병 담보를 가른다.
후유장해 · 골절진단비 약관 비교 — 3%~100% · 20%~100% · 80% 이상, 치아파절 포함 · 제외
후유장해는 같은 장해분류표를 쓰지만 "몇 %부터 주는가"가 담보마다 다르다. 공개 약관 8개를 나란히 놓으면 상해 후유장해가 3%부터인 상품, 20%부터인 상품, 80% 이상 정액만 기본인 상품이 섞여 있었고, 생보 한 상품은 장해 보험금 없이 50% 이상 납입면제에만 장해분류표를 썼다. 골절진단비는 골절을 문장이 아니라 분류표 코드로 정하고, 치아파절(S02.5)을 넣은 형과 뺀 형, 치아파절만 따로 주는 담보로 갈렸다.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이고, 내 계약은 내 약관에서 확인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