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기왕증 · 기왕장해 감액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상해 · 재해 후유장해를 청구하면 보험사가 퇴행성 변화나 예전 사고의 장해를 들어 "그 몫은 빼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빼는 것과 달리, 정해진 금액을 주는 상해보험은 약관에 감액 · 차감 조항이 있을 때만 깎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그래서 다툼은 내 약관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가입 때 설명을 들었는지, 예전 장해와 이번 장해가 "동일 부위"인지, 등급이 실제로 올라갔는지에서 갈린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약관에 감액 조항이 없으면 깎을 수 있나?
- 감액 조항이 있으면?
- 가입 전 장해를 빼는 조항은 설명해야 하나?
- 같은 부위를 다시 다쳤으면 추가로 받나?
먼저 볼 서류
- 약관(특약)의 기왕증 감액 조항
- 청약서 · 상품설명서 · 가입 녹취
- 이번 장해진단서 · 진료확인서의 기여도 · 관여도 표현(사고 관여도와 기왕증이 어떻게 적혔는지)
첫 단계
보험사에 거절 ·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다
판례 · 분쟁조정 15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5일부만 받았다 1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3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1못 받았다 — 거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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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긴다
- 척추 · 디스크 장해를 청구했는데 의료자문에 "퇴행성 변화"가 적혀 보험사가 지급률을 깎거나 일부만 제안한다.
- 가입 전 같은 부위에 장해가 있었다며 그 지급률만큼 빼고 준다.
- 예전에 장해보험금을 받은 부위를 다시 다쳤는데 "등급이 같다"며 추가 지급을 거절한다.
- 지급률 합계 80% 같은 지급 문턱을 기왕증을 뺀 지급률로 판단해 거절한다.
- 일부 금액을 받으며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쓴 뒤 나머지를 청구한다.
어디서 갈리나
- 약관에 감액 조항이 없으면 깎을 수 있나?
-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거나 "계약 전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의 감액 약관이 있는 경우를 빼면, 체질 · 소인이 기여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경추 퇴행성 변화를 들어 장해등급을 낮춘 원심도 감액 약관이 없다며 깼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다만 이 판결들은 옛 약관 사건이고, 지금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척추 판정기준은 척추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고 정한다.
- 감액 조항이 있으면?
- 조항대로 감액할 수 있지만 요건을 따졌다. 대법원은 감액 약관이 있는 계약에서는 기왕증이 장해를 무겁게 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지급률 합계 80% 이상이라는 지급 요건은 약관대로 산정한 지급률로 먼저 판단하고 기왕증은 금액 산정 단계에서 감액하며, 그 감액도 기왕증으로 "상해가 중하게 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손해배상식으로 사고 전후 장애율 비율을 그대로 공제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 가입 전 장해를 빼는 조항은 설명해야 하나?
- 그렇다. 대법원은 보장개시 전 장해가 있던 동일 부위에 다시 장해가 생기면 기존 장해분을 빼는 조항은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의무 대상이고, 설명하지 않았으면 차감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조항 자체는 유효해서, 왼손 엄지에 기왕장해가 있던 사람의 왼손 손가락 장해에서는 기왕장해분을 빼야 한다고 본 판결도 있다 — 장해분류표가 손가락을 하나의 부위로 정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 같은 부위를 다시 다쳤으면 추가로 받나?
- 등급 변화와 재해 유형으로 갈렸다. 같은 요추에 다시 6급 진단이 나왔고 1년 한시로 평가된 사안은 "가중된 장해"가 아니라며 기각했고(제2010-7호, 당시 약관 기준), 같은 4급이어도 1차 사고 뒤 추간판 제거술, 2차 휴일 교통사고 뒤 나사못 고정술까지 받아 의학적으로 가중됐고 약관이 휴일 교통재해 지급액을 따로 정했으면 차액을 주게 했다(제2010-6호, 당시 약관 기준). 척추 기형은 누적 각도가 아니라 이번 사고로 늘어난 각도로 평가한다고 한 판결도 있다(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15677, 하급심 판결 — 주된 이유는 서면동의 없는 계약이라 무효라는 것이고 각도 평가는 계약이 유효라고 가정한 판단이다.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 가입 전부터 진행 중이던 병 · 기왕증 주장은?
- 약관 문구와 증거로 갈렸다. 가입 전 진단된 황반변성이 가입 뒤 1급으로 진행한 사안에서, "보험기간 중 ... 원인으로" 1급이 되면 지급하는 계약은 지급할 수 없고, "보험기간 중 1급 장해상태가 되면" 지급한다고만 한 계약은 지급하라고 했다(제2007-70호, 당시 약관 기준). 교통사고 뒤 척추 후만 기형이 남은 사안에서는, 보험사가 사고 전 강직성 척추염 치료 자료를 내지 못했고 진단 의사가 "100% 사고 후 변형"이라 했다며 기왕증을 이유로 한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형 장해만으로 3급을 인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2009. 10., 당시 약관 기준).
- 일부만 받고 확약서를 썼으면?
- 화해계약으로 봤다. 퇴행성이라며 5급 장해보험금의 66%를 받고 "확약 금액 외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쓴 뒤 6년 만에 불공정 합의라며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은 보험사가 퇴행성으로 보면서도 66%를 준 점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없고 궁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조정하지 않았다(한국소비자원 2016 일반·집단 분쟁조정 사례집 사례 48).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약관(특약)의 기왕증 감액 조항 —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가 있는지, 보장개시 전 장해 차감 조항이 있는지
- 2청약서 · 상품설명서 · 가입 녹취 — 그 차감 조항을 설명받았는지
- 3이번 장해진단서 · 진료확인서의 기여도 · 관여도 표현(사고 관여도와 기왕증이 어떻게 적혔는지)
- 4예전 장해 기록 — 전에 장해보험금을 받았는지, 부위 · 등급 · 영구 · 한시
- 5사고 전 같은 부위 치료 이력 — 보험사가 기왕증 근거로 쓰는 자료가 무엇인지
- 6합의서 · 확약서를 썼다면 그 문구(무엇을 포기한다고 적혔는지)
해결 순서
- 1단계보험사에 거절 ·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다 — 근거가 된 약관 조항(거절 · 감액 이유가 된 정의 · 분류표 · 감액 조항), 근거로 삼은 기록, 의료자문을 했다면 그 자문 내용까지. 표준약관상 지급기일은 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을 알려야 한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
- 2단계보험사가 감액 근거로 든 약관 조항을 특정해 달라고 한다. 상해보험에서 감액 조항이 없으면 기왕증으로 깎을 수 없고(2000다18752), 보장개시 전 장해를 빼는 조항은 설명하지 않았으면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2014다229917). 확약서 · 합의서는 화해계약으로 보아 뒤에 뒤집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한국소비자원 2016 사례집 사례 48), 서명 전에 그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확인한다.
- 3단계의학적 판단이 맞서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의 의견에 따르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낸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9항). 회사 재심사(이의신청)는 법정 절차가 아니고 시효도 멈추지 않는다.
- 4단계회사와 정리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 중 한 곳에 낸다(같은 내용을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금감원은 신청 3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 뒤 60일 안에 조정안을 내며, 양쪽이 20일 안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가 된다(금소법 제36조 · 제39조). 청구액 2천만원 이하는 조정안 제시 전에 회사가 소송을 낼 수 없다(제42조).
- 5단계그래도 안 되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간다(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 회사 재심사 · 민원은 시효를 멈추지 않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금소법 제40조) · 민사조정 · 소송은 시효를 중단시킨다.
후유장해 기왕증 · 기왕장해 감액 분쟁 — 올라온 질문
- Q예전에 허리 치료받은 기록 때문에 후유장해를 절반 깎는다는데 근거가 있나요답변 8
- Q기왕증 소인 감액 비율을 자문의가 정한 대로 써도 되나요답변 4
- Q척추관협착 기왕증이 있는 분 골절인데 기여도를 어떻게 나누나요답변 5
- 글십자인대 재건술 뒤 남은 동요 — 후유장해보험금을 따로 청구한 사례
- 글눈 온 보도의 철제 맨홀 덮개에서 낙상 — 시공사는 빠지고 지자체만 배상(2021가단205291)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5건
교통사고 뒤 추간판 탈출증 입원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전액 지급 ·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보험자 대위도 불가
대법원2002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추락 뒤 구급차 사고로 하지마비, 교통재해장해공제금 청구 → 전액 지급 확정 · 감액 약관 없어 기왕증 공제 불가
대법원2007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같은 부위 재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기왕장해 감액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차감 불가
대법원2015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요추 장해 가중, 장해치료비 차액 청구 → 지급 · 같은 4급이라도 재해 유형이 달라
금감원 분쟁조정2010청구 1,4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호
교통사고 압박골절 뒤 척추 후만으로 3급 재해장해 청구 → 지급 · 가입 당시 약관의 뚜렷한 기형 기준
소비자원2009청구 1억 1,219만원인정 1억 1,219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일부만 받았다 1건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3건
경추 운동장해로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AMA 제1판 감정 부적절,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대법원2007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교통사고 비골신경마비로 후유장해 · 임시생활비 · 자립지원자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감액 약관 있으면 기왕증 심리
대법원2009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추락 사고 후유장해(지급률 80% 이상 요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80% 판단 뒤 기왕증은 금액 단계에서 감액
대법원2005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1건
못 받았다 — 거절 4건
요추 6급 장해 뒤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6급 진단, 차액 장해치료비 청구 → 기각 · 등급 변화 없어 가중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청구 4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호
가입 전 경추 장해 있던 피보험자가 요추 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척추는 동일부위라 등급 변화 없음,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3호
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쓴 상해보험으로 척추 기형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늘어난 각도만 평가
하급심2024청구 5,000만원
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15677
추간판탈출증 장해보험금 66% 합의 뒤 차액 청구 → 거절 · 확약서는 화해계약이라 불공정 무효 아님
소비자원2016
한국소비자원 2016 일반·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6) 사례 48
자주 묻는 질문
- Q. 퇴행성이라고 장해보험금을 깎겠대요.
- 상해보험은 약관에 "계약 전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 감액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만 깎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2000다18752 · 2006다49703). 조항이 있어도 기왕증 때문에 상해가 무거워졌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고, 손해배상처럼 비율을 그대로 빼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2004다52033). 다만 지금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척추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평가하도록 정한다. 보험사가 든 조항이 내 약관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 Q. 예전에 다친 부위라서 그만큼 빼고 준대요.
- 보장개시 전 장해를 빼는 조항은 유효하지만(2012다25890), 대법원은 그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차감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2014다229917). 금감원도 민원 사례에서 표준약관 기준으로 기왕장해는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고 안내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 5. 23.). 가입 때 그 조항을 설명받았는지(청약서 · 녹취), 예전 장해와 이번 장해가 장해분류표상 같은 부위인지를 확인한다.
- Q. 전에 장해보험금을 받은 허리를 또 다쳤어요.
- 등급이 실제로 올라갔는지가 먼저다. 같은 요추 6급이 다시 나오고 1년 한시로 평가된 사안은 가중된 장해가 아니라며 기각됐다(제2010-7호). 같은 등급이어도 2차 사고 뒤 고정술까지 받아 의학적으로 가중됐고 약관이 사고 유형별로 지급액을 달리 정했으면 차액이 인정됐다(제2010-6호). 척추를 "목뼈 이하 모두 동일부위"로 정한 약관에서는 가입 전 경추 장해 뒤 요추 장해도 같은 부위로 봤다(제2002-13호, 당시 약관 기준).
- Q. 자동차보험의 기왕증 기여도와 같은 건가요?
- 다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배상하므로 기왕증이 기여한 몫을 뺀다(교통사고 기왕증 유형 참고). 반면 상해보험은 약정한 금액을 주는 정액보험이라, 대법원은 감액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왕증을 이유로 깎을 수 없다고 했다(2000다18752). 같은 사고로 두 보험금을 받을 때 손해배상의 기여도 비율이 상해보험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기왕증 · 기여도 감액약관 문언, 판례가 본 기여도 판단, 체질적 소인 · 기왕장해와의 구별, 후유장해와 배상책임의 차이, 기왕증 면책 동의서, 판례 · 결정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 계산하는법후유장해 보험금 계산 예시(가입금액 × 지급률), 3%~100%의 뜻, 여러 부위 합산 · 같은 부위 최고 지급률 · 60% 한도, 한시장해 20%, 기왕장해 차감, 기여도 감액, 치아 갯수, 재해장해와 차이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척추 후유장해압박골절 압박률 ·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 척추 고정술, 기왕증 관여도와 진단서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실손 · 수술비 · 입원 · 후유장해 분쟁 —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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