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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계속보험료 연체 실효 전에 효력상실 예고 안내를 보냈다는 증거가 없으면 실효는 효력이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3호2000. 01. 19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에게 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최고 없이 실효 처리한 계약은 효력이 유지된다는 결론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94다56852)와 같은 방향이다. 실효 "뒤" 보낸 안내장은 최고가 아니고, 모집인의 구두 독촉도 최고로 보지 않았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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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회 보험료 뒤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 처리된 교통상해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실효 뒤에야 실효 사실을 등기로 알렸다면 그 뒤 생긴 교통사고의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8. 7. 10.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 · 상해시 수익자로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계약금액 10백만원, 월보험료 27,500원, 보험기간 20년, 납입기간 10년).
  • 2피보험자는 1998. 8. 20. 제2회 보험료를 낸 뒤 계속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계약은 1998. 11. 1. 실효 처리됐다. 보험회사는 1998. 11. 24. 실효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 3피보험자는 1999. 2. 6.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경막하출혈 · 우측 대퇴골 골절 등으로 입원했고, 1999. 3. 25.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 중이었다.
  • 4신청인은 실효 전에 실효 안내장을 보내지 않았으므로 실효 조치는 효력이 없다며 응급치료자금 등을 구했다. 보험회사는 실효 뒤 등기로 실효 사실을 알렸고 모집인도 납입을 독촉했으나 계약자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듯 답했다며 지급 책임이 없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23조 제1항은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약이 실효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고 정한다.
  • 2위원회는 상법 제650조가 계속보험료 지체를 이유로 해지하기 전에 최고하도록 한 취지는 계약자에게 납입 기간 경과를 알려 납입을 촉구하거나 기회를 줘 일단 개시된 보험보호를 쉽게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 3보험회사는 1998. 10. 21. 이전까지 효력상실 예고안내장을 보냈어야 하나 보냈다는 증거가 없고, 실효 뒤인 1998. 11. 24. 보낸 안내장은 이미 실효됐다는 안내와 함께 10일 내 연체보험료를 내면 유효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최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최고 절차 없이 바로 실효되도록 한 약관 조항은 상법 제663조에 위배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96다37848 외) 취지와, 실효 통보를 최고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도 같은 취지라고 했다.
  • 4모집인이 납입을 독촉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설령 그랬더라도 모집인은 계약 체결을 중개할 뿐 보험회사를 위해 최고하고 해지할 대리권이 없어 보험회사의 최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실효 처리는 효력이 없고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교통사고에 대해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에게 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계속보험료 연체 실효는 실효 "전"에 약관이 정한 서면 예고(최고)가 있어야 효력이 있었다. 실효 "뒤" 보낸 실효 안내는 최고가 아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최고 없이 바로 실효되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고 봤다(94다56852). 이 결정은 그 법리를 따른 것이다.
  • 모집인의 구두 독촉은 보험회사의 최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최고는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사실이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해당 교통상해보험 약관 제23조(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계약의 효력) 제1항 · 제3항
  • 대법원 96다37848 판결 외(최고 없이 해지 · 실효되도록 한 약관 조항은 상법 제663조 위반으로 무효 — 결정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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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