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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뇌 · 심장 진단비

구토 후 쓰러져 도착 시 사망, 검안서 '급성심근경색(추정)' · 심근효소 일부 정상 — 임상학적 진단으로 진단확정 인정, 1,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12.)2011. 12. 22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11. 10. 31.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피보험자가 사망해 검사를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을 때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는 약관 조항이 적용됐다. 심근효소가 일부 정상이라는 반론은 검사 시점에 관한 전문가 견해로 배척됐다.

보상 결과 · 심장진단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000만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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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 도착 시 이미 사망해 부검 없이 사체검안서에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적힌 경우, 일부 심근효소 수치가 정상이고 알코올의존증 병력이 있어도 급성심근경색 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망인(신청인의 부친)은 2006. 11. 27. 보장보험에 가입했다. 2대질환(뇌출혈 · 급성심근경색) 진단급여금은 1년 이상이면 1,000만원이었다.
  • 2약관은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 ·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되, 피보험자가 사망해 검사를 기초로 할 수 없으면 임상학적 진단을 증거로 인정한다고 정했다.
  • 3망인은 2010. 1. 8. 아침식사 뒤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구토 후 넘어져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도착 시 사망 상태였다. 사체검안서는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추정), 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증(추정)이었고, 의사는 흉부 X선상 심비대와 심근효소 이상 소견이 있으나 진료 병력이 없어 추정으로 진단서를 발부했다고 했다.
  • 4사후 혈액검사는 CK-MB · Troponin I는 상한치 안이었고 Myoglobin은 162.21ng(상한치 110)으로 높았다.
  • 5보험사는 주요 표지자가 정상이고 Myoglobin은 다른 원인으로도 오르며, 망인에게 만성 알코올의존증 치료 병력과 사망 3일 전부터 음주 상태였던 점을 들어 지급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부검이 없어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지만, 돌연사의 경우 심장질환이 가장 많이 의심되고 심근경색증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들었다. 부검으로 반대증거가 없는 한 사후 전문의 소견이 진단확진에 갈음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9가단1011)을 참조했다.
  • 2전문가는 CK-MB · Troponin I가 흉통 뒤 대개 4~6시간 후 올라가 18~24시간에 최고점에 이르므로 채혈이 이르면 심근경색이어도 정상일 수 있고, Myoglobin이 가장 먼저 오르며, 심근효소가 정상이어도 다른 임상 소견이 시사하면 진단에 무리가 없다는 견해였다.
  • 3병원의 심비대 · 심근효소 이상 소견과 함께 보면, 임상전문의가 합리적으로 내린 결론으로 약관이 정한 임상학적 판단에 따른 진단확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11. 10. 31.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망으로 검사를 못 한 경우의 임상학적 진단 조항이 있는 약관에서는, 검안서의 '추정' 진단도 다른 소견과 함께 진단확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반대로 진단 · 치료 기록이 없어 거절된 금감원 사례도 있다 — 약관 문언과 남은 기록이 갈림길이다.
  • 심근효소 수치 다툼에서는 채혈 시점이 판단 요소로 쓰였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약관 제14조(2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9가단1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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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