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 진단비 — 실제로 받았나 못 받았나
급성심근경색 · 협심증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를 다툰 사건 8건. 결과별로 묶었고, 금액은 판결 · 결정 원문에 나온 숫자만 적었습니다(4건).
결론은 그 사건의 약관 · 진료기록 · 사실관계가 정했습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 문구와 판매 시기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을 눌러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받았다 — 지급 3건
급성 심장사 후 부검감정서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청구 → 지급 · 부검도 사망자의 진단확정 방법
금감원 분쟁조정2017급성 심장사(부검상 고도 심장동맥경화증)청구 3,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3호
급사 · 검안서 급성심근경색 추정으로 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약관상 임상학적 진단확정 인정
소비자원2011도착 시 사망, 검안서 급성심근경색증(추정)청구 1,000만원인정 1,0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12.)
흉통 뒤 급사, 급성심근경색 치료자금 청구 → 지급 · 검안서 의증 등 임상 소견으로 진단확정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4흉통 후 급사(시체검안서 급성심근경색 의증)I21 · I22 · I2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1호
일부만 받았다 2건
못 받았다 — 거절 3건
검안서 사인 급성 심장사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청구 → 거절 · 사망 전 진단 · 치료 기록 없음
금감원 사례2024급성 심장사(시체검안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협심증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청구 → 거절 · 특약은 I21~I23만 보장
금감원 사례2024협심증I20 · I21 · I22 · I2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자다가 돌연사, 급성심근경색 진단급여금 청구 → 기각 · 부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
금감원 분쟁조정2012수면 중 돌연사(부검 사인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I21 · I22 · I23청구 2,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2호
보험사 · 공단끼리 구상 · 형사 사건 등 청구인이 보험금을 받으려는 구도가 아닌 5건은 목록에서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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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