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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배상책임

워커로 걷던 80대가 병원 회전문에 밀려 넘어져 고관절 골절 — 위원회는 방호조치 부족 인정, 책임 30%로 3,749,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749,000원 지급(치료비 · 개호비의 30%와 위자료 3,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이전에도 같은 회전문 사고가 있었는데 직원이 진입을 막거나 자동문을 안내하지 않았고, 부딪친 뒤 문이 몇 초 만에 다시 돌았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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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충격에도 멈추지 않은 회전문 하자로 다쳤고, 병원이 다른 병원으로 보내 수술 · 폐렴 등 피해가 커졌다며 3,741,410원과 남은 생애 동안의 요양병원비를 요구했다. 병원은 센서 추가 · 속도 낮춤 · 옆 자동문 · 안내판 · 직원 배치로 할 만큼 했고 전원은 환자 쪽 희망이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보행 보조기(워커)를 쓰던 80대 남성이 2018년 8월 병원 회전문을 지나다 오른쪽 어깨가 밀려 넘어졌다.
  • 2왼쪽 대퇴골 경부 골절로 같은 달 다른 병원에서 정복 · 내고정 수술을 받았다.
  • 3이후 폐렴 등으로 집중 치료를 받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지냈다.

위원회의 판단

  • 1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주로 쓰는 의료기관은 회전문 충돌 · 끼임을 막는 데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봤다.
  • 2안내판 · 자동문 · 안내 직원만으로는 고령 환자 보호에 모자랐고, 실제로 진입을 막거나 자동문으로 이끈 사람이 없었으며, 부딪친 뒤 잠시 멈췄던 문이 곧 다시 돌아 또 충돌했고 직원도 늦게 왔다고 판단했다.
  • 3전원은 수술 대기 · 합병증 설명 뒤 보호자 동의로 이뤄져 문제 삼기 어렵고, 현재 상태 전부를 병원에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749,000원 지급(치료비 · 개호비의 30%와 위자료 3,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료진의 다른 병원 전원은 통상 절차로 보고 과실로 삼지 않았다 — 배상은 회전문 사고 몫에 한정됐고, 남은 생애의 요양병원비는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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