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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후유장해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 무릎 인공관절(각 30%) —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을 동일 질병으로 좁힐 근거 없어 합산 60%, 보험료 납입면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2. 10.)2022. 10. 27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2020. 2. 24. 이후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뒤 이미 낸 보험료가 있으면 보험사가 반환한다(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실무 포인트보험사는 '동일한 질병'으로 장해 50%를 정한 약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지만, 위원회는 이 계약의 문언('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이 달라 그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쟁점도 약관 문언이 결론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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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퇴행성 관절염으로 2주 간격으로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아 각 30% 장해가 된 경우, 약관의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한 장해지급률 50% 이상'에 해당해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5. 8. 3. 보험에 가입했고, 2020. 2. 11. 좌측, 2020. 2. 24.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았다.
  • 2약관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이 되면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장해분류표상 한 다리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인공관절 삽입 포함) 지급률 30%이며 좌우 다리는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3신청인은 2020. 3. 10. 양 무릎 각 30%, 합산 60%라며 최종 수술일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를 요청했다.
  • 4보험사는 2020. 4. 9. 두 장해가 약관상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양측 수술의 직접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연령 · 성별 · 체중 · 직업 · 환경 · 생활습관 같은 동일한 유병인자 또는 발병요인으로 각 후유장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 2약관상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을 '동일한 질병'으로 제한해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 3보험사가 든 대법원 판례의 약관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해 장해지급률 50% 이상'이어서 이 계약 문언과 같다고 볼 수 없고, 약관법 제5조 제2항상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두 수술 사이 간격도 상당히 짧았다는 점을 들었다.
  • 4따라서 양측 각 30%를 합산한 60%로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고, 최종 수술일인 2020. 2. 24.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소비자 쪽) — 2020. 2. 24. 이후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뒤 이미 낸 보험료가 있으면 보험사가 반환한다(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실무에서 보는 것

  • 양쪽 무릎 · 고관절 인공관절처럼 같은 퇴행성 질환으로 여러 부위에 장해가 생긴 경우, 납입면제 · 장해 합산 조항이 '동일한 질병'인지 '동일한 원인'인지 문언부터 확인 대상이다.
  • 보험사가 드는 판례가 있어도 그 판례의 약관 문언이 같은지 비교됐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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